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화장품업체 코슈코 고발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화장품업체 코슈코 고발

2023.03.29. 오후 1: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한 후원 방문판매업체 코슈코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슈코는 화장품 등을 파는 업체로 소속 판매원만 8천300명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코슈코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위탁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산하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주는 등 다단계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주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정위는 코슈코가 규제 차익을 이용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만 후원 방문판매업자로 포장하고 사실상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