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땐 세입자가 계약해지후 손배청구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땐 세입자가 계약해지후 손배청구

2023.03.21.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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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말로만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았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으로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빌라를 중심으로 일부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리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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