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5년 모으면 5천만 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5년 모으면 5천만 원"

2023.03.08.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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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목돈 마련 돕는 청년도약계좌 윤곽 공개
5년 만기 동안 매달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조만간 금리 수준 확정…오는 6월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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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이자와 정부 지원금을 모두 더해 5년 동안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가입 조건과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년간 꾸준히 돈을 넣으면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가입자가 5년 만기 동안 매달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형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인 19∼34살 청년입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가입 대상자는 4백∼5백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입하지는 않을 테니까 한 3백만 명 정도….]

기여금 지급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로 최대 월 2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소득이 4천8백만 원 이하라면 70만 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선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안 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와 고물가에 고통받는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 담보부 대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상품 취급 기관을 모집한 뒤 조만간 금리 수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부터 비대면으로 매달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가입자격 유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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