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도로 못 가는 초소형 전기화물차..."해묵은 규제"

전용도로 못 가는 초소형 전기화물차..."해묵은 규제"

2023.02.14.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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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을 이유로 오토바이 대신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이용하는 집배원과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론 자동차인 데다 안전성도 강화됐는데도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할 수 없어 제조사들과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집배원이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한 번 충전에 200kg까지 짐을 싣고 최고 시속 80km로 12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지난 2019년 말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오토바이 대신 1,300대를 운영 중인데 중상 이상의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했고 환경부도 친환경 자동차로 보고 구매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김경민 / 우정사업본부 서초우체국 집배원 : 전용도로 타고 오면 20분 정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초소형 전기차라서 조그맣지만, 속도도 느리지만,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 당시 속도가 시속 60km밖에 나오지 않았던 때 규제를 경찰청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선 안전성 강화를 국토부에서 인정받고, 자동차 전용 도로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안 되며, 국민 여론이 수긍할 수 있어야 진입 금지를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이런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에어백과 ABS 브레이크를 장착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는 경형 화물 자동차와 비교한 충돌 안전성도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증 시험과 여론 조사 결과도 긍정적인데도 경찰청은 여전히 금지 입장이다 보니 업체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영진 /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장 :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자동차입니다. 어떤 도로 진입에 대한 금지라든지 이런 법규가 없고요.]

한 달에 2만 원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

매년 20% 이상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행 규제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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