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신고한 불법 의료광고 두 달간 2천600여 건

보험사가 신고한 불법 의료광고 두 달간 2천600여 건

2023.02.03.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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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활개를 치자 보험사들이 두 달간 2천600여 건을 신고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의료광고 금지사항 위반, 전문병원 명칭 사용, 환자 유인 행위 등 불법 의료 광고가 의심되는 2천656건을 적발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금지사항이 2천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병원 명칭 사용은 436건, 환자 유인행위는 38건이었습니다.

신고된 병원 유형은 한방병원이 805건으로 최다였고 치과 196건, 안과 145건, 성형외과 106건, 요양병원 85건, 피부과 43건 순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은 0원', '부작용 없는 한방 다이어트 성형' 등 과장된 문구가 불법 의료 광고로 의심돼 신고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불법 의료 광고가 의심된다고 신고한 뒤 전체 신고의 60%인 1,610건이 시정됐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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