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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등록 대부업, 불법 사채 이자율이 연 4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사채 거래 내용 6,712건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이자율이 41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 원, 평균 거래 기간은 31일이었습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안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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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안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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