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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이 소비자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금까진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공시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론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금리 인하 폭 등도 공시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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