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제재 본격 착수

정부, 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제재 본격 착수

2022.12.07. 오후 2: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 관계기관에 고발과 함께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했습니다.

화물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이 있으나 코로나 또는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하다고 소명했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어제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65건 확인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