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 현장조사...협상은 진전 없어

국토부·공정위, 현장조사...협상은 진전 없어

2022.12.05.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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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따지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지난주 무산됐던 현장조사에 다시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정부가 협상 대신 화물연대를 전방위 압박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이행 여부 파악, 2차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업체는 모두 44개, 화물차주는 455명입니다.

국토부는 명령서를 받았는데도 미복귀하면 운행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운송 거부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재정적으로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산에 있는 건설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현장조사를 재시도 중입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행위를 '파업 담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화물연대와 국토부 3차 교섭 날짜는 미정입니다.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는 일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물류 동향이 회복세라고 보고 있나요?

[기자]
네. 국토부는 어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주 월요일의 188%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인 시멘트는 평시에 일요일 출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긴급 출하 물량을 중심으로 2만4천 톤 출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시멘트 운송 차량에 기존 최대 적재 중량을 초과해 수송할 수 있도록 임시 통행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존 최대 적재 중량이 26톤인 차량은 30톤까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인 과적을 용인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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