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와 철강 등의 업종에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오늘로써 11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불법과는 타협 없이 끝까지 엄정 대응하고 국민불편은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왔습니다.
우선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하여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입니다.
전국 경찰부대, 교통, 형사, 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 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하여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유, 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물류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 사료운반차까지 확대하겠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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