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국가 재난 상황"...업무개시명령 세부 절차는?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국가 재난 상황"...업무개시명령 세부 절차는?

2022.11.27.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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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한 이후 한 번도 발동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 실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파업을 "국가 재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26일) :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언제든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저희가 바로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 검토 준비는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를 국가 재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면서, "관심·주의·경계·심각 가운데 현재 위기는 경계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심각 단계로 위기 수준이 올라가고,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보고한 피해 내용을 취합해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유와 대책을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대상자에게 송달 합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우편물 수령을 피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달 후에는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이 증거 취합이나 채증에 동원됩니다.

파업 인력이 수천 명에 달하는 만큼 인력도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토부 측은 "실제 작동이 되는지 봐야겠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 기사들에게 운송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법률은 운수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사안이지, 고용 형태와는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파업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률가들은 증거 수집이 쉽지 않고, 확정판결까진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적법한 송달 그리고 그 송달한 주체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이를 이유로 해서 법적인 조치, 특히 형사적인 조치를 추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2020년 집단 휴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던 보건복지부는 협상 타결 이후 고발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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