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오락가락에 혼란..."부자 감세" vs. "거래 위축"

'금투세' 오락가락에 혼란..."부자 감세" vs. "거래 위축"

2022.11.18. 오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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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대상 15만 명…세수 3조 원가량 예상"
정부·여당 "유예해야"…야당, 당내 의견 엇갈려
찬성 측 "부자 감세…증권거래세 개선 필요"
반대 측 "시장 상황 악화하면 개인 투자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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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연 5천만 원 이상 금융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데, 이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이 안 좋은데 세금까지 내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란 이유인데요, 찬성 측은 어차피 고소득에만 물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식, 채권에 투자해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벌었을 때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수익이 3억 원 이하면 20%, 초과하면 25%의 세금을 물리자는 겁니다.

지금보다 열 배 많은 15만 명 정도가 과세대상에 포함돼, 3조 원가량을 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경기가 나빠지자 정부·여당은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고, 예정대로 시행하자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재검토 의견을 밝힌 뒤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쪽은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지금보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 부담이 줄 거라는 논리입니다.

어차피 금투세를 낼 투자자는 극소수 '큰손'에 그쳐, 유예는 곧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겁니다.

[신동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손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는 그 부분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고쳐야죠.]

하지만 '큰손'들이 세금을 피해 시장을 떠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게 유예하자는 측의 논리입니다.

비과세였던 채권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게 되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채권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금융투자소득세가 지금 도입되면)빙하기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에 떠내려가서 다시는 주식시장에 돌아올 수 없는 국민이 수백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정부가 금투세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미루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까지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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