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 발표..."면제 기준 상향"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 발표..."면제 기준 상향"

2022.09.29.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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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도입 이후 제대로 시행된 적 없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 같은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부담금 부과 기준을 기존 조합원 한 명당 평균 개발 이익 3천만 원 초과에서 1억 원 초과로 상향하고, 초과이익 부과 시점 개시일은 추진위 구성 승인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합니다.

재건축 사업 때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 매각 금액은 초과 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부담금 부과 단지가 84곳에서 46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부담금 천만 원 이하 부과 단지 수는 늘고 1억 원 이상 부과 단지 수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 방안이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이라면서 10월 안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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