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집값 상승 같은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부담금 부과 기준을 기존 조합원 한 명당 평균 개발 이익 3천만 원 초과에서 1억 원 초과로 상향하고, 초과이익 부과 시점 개시일은 추진위 구성 승인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합니다.
재건축 사업 때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 매각 금액은 초과 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부담금 부과 단지가 84곳에서 46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부담금 천만 원 이하 부과 단지 수는 늘고 1억 원 이상 부과 단지 수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 방안이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이라면서 10월 안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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