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회에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 전달...경총 이어 두번째

전경련, 국회에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 전달...경총 이어 두번째

2022.09.25.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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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 된다"면서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단체가 국회 측에 반대 의견을 전한 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쟁의 행위까지 면책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발의한 법으로, 노조의 불법 행위로 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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