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 전역 '비규제'

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 전역 '비규제'

2022.09.21.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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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정부가 지난 6월에 이어 추가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인천과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풀고,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을 뺀 광역시·도를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석 달 만에 규제지역을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먼저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인천시와 세종시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임상준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세종은 아시다시피 가격 하락 폭도 굉장히 큰 편이고, 또 좀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점도 감안이 됐고, 인천 같은 경우도 가격 하락 폭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이다….]

또, 세종을 제외한 지방은 전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집니다.

수도권을 세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연수·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집니다.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지방권을 보면, 부산 해운대·수영구, 대구 수성구 등 36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풀립니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각종 제약을 받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50%까지만 가능한데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 비규제지역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최대 5년까지 묶여 있지만, 비규제지역은 제약이 없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확대하고, 금리 상승 같은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게 이번 결정 배경이라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서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규제지역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지방에 집중된 만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향후 서울과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대출 규제와 종부세 같은 다른 저해 요소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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