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권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국토교통부, 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권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09.21.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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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출 한도와 과세 강화 기준이 되는 규제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시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광역시·도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전면 해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석 달 전보다 규제지역 해제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진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우선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와 세종시는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접경 지역 등 외곽 소재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빼기로 했고, 지방은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집니다.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는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을 보면,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부산시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과 대구 수성구 등 36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집니다.

오늘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01곳에서 60곳으로 축소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특정 지역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걸로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금, 청약 등에 규제 강도가 높아집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50%까지 제한되는데 최대 70%까지 가능한 비규제 지역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최대 5년까지 묶여 있어서 제한이 아예 없는 비규제 지역과 다릅니다.

위원들은 금리 상승 등 집값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고,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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