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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로 불리는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14일) 공개한 실거래가 통계 정보를 보면 최근 석 달 동안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은 83.1%를 기록해 아파트 전세가율인 74.7%보다 높았습니다.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선 강서구 등촌동과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 인천 남동구 남촌동, 경기 오산시 오산동 등의 전세가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데, 80%를 넘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도 지난달 75개 자치단체에서 511건 발생했습니다.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90% 이상 수도권에 몰렸는데, 사고 금액은 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가 60건, 인천 미추홀구 53건, 경기도 부천시 51건 등입니다.
국토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 정보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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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선 강서구 등촌동과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 인천 남동구 남촌동, 경기 오산시 오산동 등의 전세가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데, 80%를 넘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도 지난달 75개 자치단체에서 511건 발생했습니다.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90% 이상 수도권에 몰렸는데, 사고 금액은 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가 60건, 인천 미추홀구 53건, 경기도 부천시 51건 등입니다.
국토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 정보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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