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납품 대금 연동제' 내달 시범 운영..."오른 만큼 받는다"

[현장영상+] '납품 대금 연동제' 내달 시범 운영..."오른 만큼 받는다"

2022.08.11.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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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자잿값 급등으로 생산 단가는 올랐지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서 납품 대금을 제값으로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원자잿값 인상분을 제때 반영할 수 있는 '납품 대금 연동제'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입니다.

제77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오늘 2022년 8월 11일,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앞장서서 납품단가 연동제 TF를 구성하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 운영을 준비해온 과정 자체가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이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나가 되어 상생의 정신으로, 변화된 대한민국을 그리며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TF 참여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구매담당 직원들과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노하우와 경험을 들었습니다.

중소기업계도 함께 준비해왔습니다.

14년간 하나 된 목소리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불씨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에서 작동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TF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미국, 호주 등 해외의 납품대금 연동 가이드라인도 참고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특별약정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정위와의 조율을 거쳤습니다.

이런 모두의 노력에 기초해서 특별약정서와 시범운영 방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규제'가 아니냐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이제 14년의 두드림 끝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논의를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오늘 개최한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 논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계약 단계에서 미리 협의하여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만약 원재료 가격이 이미 오른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위탁기업과 협의하려면 당장에 추가적인 납품대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적으로 협의하여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특별약정서를 마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 실무 검토회의 등 8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연구용역, 법률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도 진행하여 표준 특별약정서의 주요내용을 통일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약정서의 역할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의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누어 특별약정서를 구성했습니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이 있습니다.

가격 기준지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의미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요건은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근거로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3% 변동 시'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특별약정서의 본문에는 납품대금 연동의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특별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산출합니다.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銅) 케이블 제작에 동(銅)이 많이 사용되어 매월 납품대금을 조정하려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간 협의하여, 가격 기준지표는 런던금속거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동(銅) 가격, 조정일은 매월 1일, 조정요건은 예를 들어 ±3% 변동 시, 연동 산식은 '톤당 동(銅) 가격 변동금액에 동(銅) 중량을 곱한 값으로 납품대금 조정금액을 산출한다'고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별첨을 작성하고 본문에 서명함으로써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을 쉽게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이드북에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오늘 TF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들께서 중기부의 표준 특별약정서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셨고, 앞으로 계약체결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습니다.

특별약정서가 다양한 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TF 회의에서는 두 번째 안건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앞서 설명드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여 수·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하여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합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범운영은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 기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실제 약정서 작성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의 표준 특별약정서를 마련했습니다.

설명회 등 기업들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홍보를 하고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8월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23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100억 원까지 확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23년 2월까지 산업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 추진입니다.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 특별약정서에 반영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상상 속에 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입니다.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14년 전인 2008년과 지금의 여건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지 5년이 지났으며 중소기업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특별약정서의 전문은 내일 오후 2시, 중기부·공정위 공동 기업 설명회를 통해 공개하고 중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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