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탄력세율 50% 필요한 경우 적절 시점에 적용"

추경호 "유류세 탄력세율 50% 필요한 경우 적절 시점에 적용"

2022.08.01.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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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물가와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유가는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가장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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