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7년째 '재건축 초과이익' 실적 전무...어떻게 바뀌나?

시행 17년째 '재건축 초과이익' 실적 전무...어떻게 바뀌나?

2022.07.26. 오전 05: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실제 부담금을 낸 조합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곧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은 한 가구당 1억3,500만 원입니다.

법대로라면 지난해 12월이 납부 시기였지만 조합은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이순복 /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세금이 어느 정도 해야 말이죠. 몇억 원씩 되니까 저희는 구청에다가 (유예) 요구를 했죠.]

지자체 역시 정부 개편 방안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 : 행정 낭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저희가 바뀌는 정책을 반영해서 어쨌든 부과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전국 63개 단지, 3만3,800여 가구의 사정은 모두 비슷합니다.

정치권에선 선거철마다 부담금 완화를 약속하고, 지자체들도 부과를 꺼리면서, 17년째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초과이익을 법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뒤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 금액 상향과 부과율 인하,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에 발표할 개편안 역시 큰 틀에선 공약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유지되고 있는 면제 기준 금액을 1억 원 이하로 상향하거나,

부담금 총액을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누는 방식에서 주택 보유와 거주 기간 등을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최대 50%까지 적용하는 부과율을 낮추거나 누진 방식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방향도 검토 중입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명환 /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대표 : 기부채납 같은 경우도 도로라든지 공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발생하는 이익까지 정부에서 걷는다는 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정비사업을 장려하는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기에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폐지를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세부 기준을 조정해서 부담금을 대폭 낮추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