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전문' 자율주행 로봇, 규제와 씨름 중

'배달 전문' 자율주행 로봇, 규제와 씨름 중

2022.07.11.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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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송 물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마지막 과정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업체들은 이 작업에 자율 주행 배달 로봇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강화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관건은 규제 해소입니다.

현장에 이승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프로 경기가 진행 중인 한 골프장.

배달 로봇이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7.2km로 골프장을 활보합니다.

사람이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피해갑니다.

이번 골프 대회에서는 자율 주행 로봇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수들과 갤러리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자율 주행 로봇한테서 음료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40kg까지 짐을 나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문 상품을 소비자에 전달하는 최종 과정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상민 / 관련 업체 대표 : 저희는 카메라 기반의 자율 주행 기술들과 이를 똑똑하게 인지하게 할 수 있는 딥러닝과 AI 기술들, 그리고 고전적인 회피 기동 알고리즘들을 원천 기술로 개발해서 저희가 수백만 원대의 로봇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병원 맞춤형 로봇을 개발한 LG전자는 CJ대한통운과 협업에 나섰습니다.

배달의민족은 '딜리'란 이름의 로봇을 개발해 시장 1위 수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도입 시기는 미정입니다.

로봇이 이동할 때 관리자가 동행해야 한다는 규제 때문입니다.

[배민 '딜리' 담당 직원 : 비 홀딱 맞은 상태로 가니까 딜리랑 같이 고생하신다고 말씀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륜차와 화물차의 택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김달원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드론, 자율주행, 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합니다.]

드론과 로봇도 택배 작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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