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 9,620원...노사 모두 반발

내년 최저임금 5%↑ 9,620원...노사 모두 반발

2022.07.02.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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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죠. 5% 오른 시간당 9620원. 월 임금으로 따지면 201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은 이미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자들이 많을 정도로 너무 올라 있는데 또 올랐다.

반면에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깎인 것이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계속되는 중요한 이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해 보겠습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을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휴일에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최저임금이 어떤 기준과 원칙, 계산하는 산식이 있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서 결정된 것인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정문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에 공익위원들이 산식 발표를 했었는데요. 생산선 임금제라고 합니다. 생산성 임금제라고 합니다. 생산성 임금제는 경제성장률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더하고요.

여기서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수치입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정부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발표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 결정 관련돼서 네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준으로 노동자 생계비를 얘기하고 있고요. 유사근로자, 그러니까 다른 노동자들 전체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가 이것도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노동생산성을 보고 소득분배율을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공익위원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생산성 임금제로 얘기하면서 다른 결정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굉장히 중요한 통계 수치잖아요. 올해 말까지 어떻게 할지를 전망하는 수치로 써야 되는데 가장 최근에 6월 16일날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게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는 5월 말에 발표했지만 6월 21일날 올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회의를 하면서 올해 물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보다 4.7% 이상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발표한 통계 수치를 써야 되는데 한 달 전에 발표한 KDI 통계까지 같이 합산했기 때문에 전체 수치 자체가 떨어져버렸습니다.

[앵커]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자면 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하는 곳은 노동자 쪽이 9명 그리고 사용자 쪽이 9명 위원들이 있고 가운데 중재하는 식으로 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 9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공익위원들이 계산한 방식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플러스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작년에도 이 방식으로 계산을 했었다고요?

[정문주]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사용자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종]
최저임금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신뢰 있게 산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자체에서는 그런 산출 근거에 대한 어떤 기준 산식, 이걸 쓰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데 지난 20년에 걸친 산출식이 일관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지 산출식을 쓰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결정 산출식으로 쓴 경제성장률 2.7%,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 전망치 4.5, 취업자 증감률 2.2 해서 그걸 더하기 더하기 해서 빼서 5%로 정한 산식은 작년에도 썼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회의 때 지지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이 산식을 쓰게 될 것이냐, 왜 쓰게 될 것이냐 하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의 시대 상황이 그때그때마다 산식을 쓰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다, 시대적인 상황에서. 요새 같으면 경제 위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산식을 쓴다.

그리고 아까 정문주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있는 네 가지 기준 있잖아요. 네 가지와 기타 예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그다음에 노동생산성 그다음에 소득분배 개선, 기타 지불 능력이라든지 경제 상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통계를 써서 산식에 녹여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걸 고려했다,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과도한 면이 있고요. 다만 과연 녹이는 정도를 경제 상황과 위기적 경제, 지금 경제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녹였냐가 문제인 거지 산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제대로 녹이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권순종]
제가 보는 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예상되는 가장 근간에 있었던 경제위기 상황을 굳이 비교하자면 2008년, 2009년 금융위기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는 GDP 디플레이터라는 지수를 산식에 썼어요.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은 GDP 자체가 수치로 나왔더라도 감선시키는 것이거든요, 거품이 있다고 보고. 그랬을 때 이번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라든지 특별한 어떤 산식의 공식을 조금 더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아쉬운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성장률이 이 정도 지금 안 될 텐데 너무 많이 잡아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률도 너무 높아졌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최종 합의가 아니라 결정은 9620원입니다마는 원래 양측에서 제시하신 것은 9330원 정도, 1만 80원이라고 하는데 양측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제시했는지 그 입장,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문주]
최종 제시한 1만 80원은 10% 인상안입니다. 지금 최근 연일 물가가 치솟고 있고요. 노동자들 생활 자체가 사실 저하되고 있고 최저임금은 우리 노동자들에 있어서 생명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절박한 염원을 담아서 제시하게 된 것이고요. 앞서 산식 얘기가 나와서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가지 법정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정 기준에서 핵심적인 게 노동자 생계비인데 노동자 생계비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하는 생계비 증가율을 따져봤더니 5.8%였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얼마큼 올랐는가를 비교해 봤더니 최저임금이 작년에 1.5%였는데 전체 노동자들 임금은 3% 중반대가 올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자들 수준만큼 임금이 따라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 격차,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감안되지 못했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것들이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두 자릿수 임금 인상 요구가 양대 노총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의 요구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용자 측은 어떻습니까?

[권순종]
저희 같은 경우는 전 사업장 전체에 대한 최저임금의 감당 능력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올라서 더 이상 최저임금이라는 건 규제임금이고 처벌임금이거든요.

안 지키면 처벌받는 이건 시정임금이 아니고 강제임금인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결과치를 미만율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지만. 미만율에 놓여 있는 구간이 영세상인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중에 열악한 위치의 영업 규모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강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사용자를 볼 수는 없어요. 그걸 평균 내서 평균으로 따라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구간, 지키지 못하는 미만율이 높은, 참고로 미만율이 33%가 넘기도 해요.

숙박업, 음식업 같은 경우는. 그 한계기업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한계기업으로 더 이상 오르는 게 적어도 무리가 따른다 해서 한계 저희가 동결을 제시했었어요.

그러면 그후에 3차 제시를 하면서 최종 제시안을 9330원을 제시한 것은 그것은 협의,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기구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합의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노력인 것이지 수치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어요.

동결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협상을 좁혀주기 위한 정성적 노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노동계에서는 그러면 지금 사용자 측이 말씀하시는 지난 5년 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 41%가 올랐거든요, 5년 동안에. 그래서 못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지금 숙박업, 음식업은 30%가 넘는다고 하고 전체 평균은 15% 정도라고 하는데 이미 못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문주]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년 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5년 전에 16.4%, 최저임금이 1000원 정도 인상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단독으로 강행해서 만들어낸 결과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협상이 있었고 당시에는 노사가 모두 자리에 남아서 노사가 낸 안을 가지고, 공익위원이 산식을 낸 게 아니고 안을 가지고 표결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했던 안이 12.8%, 거의 13%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높게 나타났던 결과 자체는 협상의 결과이고 사회적 합의의 결과들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지 어느 한 일방이 특정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위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미만율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만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통계조사를 하면서 법에서 미만이 되더라도 허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 중에서 입사한 지 3개월 이내에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10% 감액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자들이 상당수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을 식별하지 않고 그냥 미만율을 잡다 보니까 특정 업종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경우이고요.

작게는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그 수치에 들어와 있고 정상적인 수치로 따지자고 한다면 미만율 자체는 5% 수준 이내다, 저희는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미만율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을 못 주고 있는 비율, 그 수치에는 허수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 그전에도 16% 올렸었다. 이것에 대해서...

[권순종]
문재인 정부 이전에 16% 올린 적은 없고요. 문재인 정부 첫 해에 16%를 올린 거죠. 그다음에 허수가 있다. 미만율이 33%에 이르고. 평균은 15.1%지만 그런 높은 미만율을 기록하게 되는 업종, 한계업종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한계업종에 허수가 많다고 우리 정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통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일이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통계를 반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허수가 결정적일 정도의 비율이 아닙니다. 그건 특정한 부분을 약간 과대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정문주]
그렇다 치더라도 미만율이 2016년 이후부터 소폭이나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권순종]
이 부분도 제가 잠깐, 그건 평균에서 그런 것이지 제가 말한 문제가 되는 한계업종에서는 오르고 있습니다, 미만율이.

[정문주]
숙박, 음식업도 작년, 재작년 떨어졌습니다.

[앵커]
이번에 합의된 다음에 전경련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OECD 30개 나라 중에 3위다.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주]
굉장히 반가운 얘기고요. 정말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우리도 올림픽에서 메달 따듯이 3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누가 만든 통계인지, 통계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해석을 내려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통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져내는 것들이. 고용노동부 통계가 있고요. 통계청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통계를 가지고 지금 전경련이 갖다 썼는데요.

통계청 통계의 경우에는 조사를 할 때 시간당 임금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금 전체를 물어보거든요. 임금 전체를 물어본 걸 시간으로 나눠버리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통상임금이 아니라 임금총액 전체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전경련에서는 그러한 통계들, 정확하지 못한 통계를 갖다 쓴 거고. 지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보자고 한다면 우리나라 1인 이상 통계까지 쓰고 있는데 통계 불안정성 계속 문제가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당 통상임금 산출 자체가 통계청 기준으로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기준으로 비교를 해 봤더니 평균임금 대비 한 40%대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중위임금 대비해서는 50% 초반대 정도가 나와서 OECD 회원국이 31개 국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16~17위 정도 수준, 절반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 반론하실 것 있습니까?

[권순종]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부분이 들어가면 어떤 입장에서 사용하냐에 따라 통계의 허구성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일이 표현한다기보다는 전경련이 발표한 3위다 또는 일반적으로 중위임금 대비 7위다, 우리가.

비교대상으로 1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몇 위다라는 것을 저는 따지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 모집단이 1인을 다 하냐, 5인 이상만 하냐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거든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통계 비교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최저임금의 상승이 있었다는 건 국제 비교로 볼 때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노동계는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렇게 5% 올려봤자 물가상승률보다도 실제적으로는 깎이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데 실제 현장에서 가보면 많이들 어렵다고 하십니까?

[정문주]
물론입니다.

[앵커]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정문주]
일단 다음 주 7월 5일 되면 이제 또 6월 물가 발표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미 경제부총리가 6월 물가 발표 나오게 되면 6% 이상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매달 발표할 때마다 사실 식료품, 가공품류들.

특히 7월부터 해서는 전기, 가스 에너지요금까지 줄줄이 올랐지 않습니까? 소비자물가보다 더 직접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생활물가지수인데 생활물가지수는 이미 5월달에 7% 가까이 올랐고요.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되는 생활물가지수는 8%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삶 자체가 팍팍해지고 어려워졌다는 것들이고요. 이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으로 가게 되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생활 수준이 저하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세계 1위입니다. GDP 대비 105%라서 세계 1위거든요.

과도한 가계부채 자체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돼서 가계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엄격하게 가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반면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신데 실제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까?

[권순종]
당연히 이미 몇 년 전부터 올해뿐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미만율이 상식 이상의 고율을 기록하겠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동결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 근로자들 식구들을 어떻게든지 깎으려고 하는 그런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들의 말을 정리해서 세 가지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한계업종들이 우리 영세상인, 자영업 이런 분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표현합니다. 버티지 못하겠다.

버티지 못한다는 뜻은 폐업을 하고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든지 폐업하고 그냥 실직을 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세 가지 정문주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힘들어하는 요소를 근로자들의 가계부채의 압박감, 물가를 얘기했는데 아주 가공할 만한 금리.

이 금리는 각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하지만 우리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은 두 가지로 받거든요, 더블로. 하나는 하나의 가계이기도 하고 가구, 그러니까 가정이기도 하고 사업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업주의 사업대출에 소상공인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실 거예요. 800조, 900조 그렇거든요. 그 금리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인건비, 원자재, 세 공격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는 영세 한계업종들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걸 버틸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논의지만 원자재의 가공할 만한 물가. 그러니까 근로자분들이 어려워하는 물가는 소비재 물가겠지만 사용주들의 물가는 바로 직결되는 게 원자재예요.

원자재를 구매하지 못하고 식자재를 구매하지 못해서 예를 들면 음식점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지경에 몰려가고 있다는 거, 그런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앵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결국 못 버티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져버리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주]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소상공인과 임금노동자의 관계 자체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관계는 결코 아니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임금노동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본인이 퇴직금을 비롯한 목돈을 가지고 또 소상공인이 되기도 하고요.

소상공인들이 또 임금노동자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는 상생의 관계에 있다는 것들이고요. 일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조절해서 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이고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 관련돼서 매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애로사항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앞에 권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어려운 게 판매 부진, 두 번째가 과다한 출혈경쟁들, 원재료비 증가.

임금 인상은 가장 낮은 수치로 마지막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앞단과 관련된 문제들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대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높은 가맹 수수료의 문제라든지 때만 되게 되면 인테리어 한다고 해서 사실 막대한 비용을 또 받고 있고요. 심지어는 원재료비, 식자재 구입 같은 경우에도 시장 가서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본사가 제공하는 비싼 식재료를 사서 써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하나씩 고칠 수 있게 정부가 개입해 들어가면서 공정거래판을 여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들 역시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앞두고 우리 위원들이 해마다 현장 다니면서 현장 고충사항들을 듣고 있는데요. 대구 성서공단에 갔을 때 중소기업 사업주가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자동차 부품회사인데요.

전선을 만들다 보니까 구리를 많이 씁니다. 원재료비가 급격히 상승해서 사실 단가 맞추기가 쉽지 않고 또 물류비용이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청 본사가, 대기업이 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오히려 때만 되면 깎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이 버텨낼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거래관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중소기업들 어려운 점들을 수용해 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혹시 이 부분 반론할 거 있으면 짧게 듣겠습니다.

[권순종]
우리 정 본부장님이 너무 길게 말씀을 자세하게 하셔서 제가 발언 시간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통계로 인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말씀드리는 건 정확치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적어도 영세상인의 현장, 근로자 한두 분 또는 두세 분 두고 하는 현장에서 바로 아르바이트나 근로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현장은 무수히 많아요.

어제 뵀는데 내일 가보면 안 계시는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일자리 구축 현상은 이미 체감되고 이미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느껴지는 건 통계와 상관없이 체감으로 느낄 정도면 굉장히 통계는 크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토론 중에 한계업종 그다음에 미만율, 못 지키는. 원래 이것 못 지키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정말 어려운 업종들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 중에 이 문제를 언급했었고 이번에도 차등적용 문제가 안건에 올라갔지만 부결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입장 차례로 듣는 것으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주]
최저임금 처음 시행된 게 1988년이고요. 제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제도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첫 해 때 구분 적용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전 산업에 적용된 게 아니라 제조업만 적용이 됐었고요.

제조업의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나눠서 중화학공업이 경공업보다 약 5.2% 높게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9년도에 곧바로 전 산업 단일로 갔고요. 지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전 산업으로 갔는가, 업종 간에 차이가 있는데,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88년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당시 3조 최호황 시기였습니다. 경제성장률이 12% 이상을 찍었던,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잘 달렸던 시기였거든요.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87년도 대비 88년도에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취업자가 거의 4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줄었는가. 최저임금 효과인가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경공업 분야에 차등적용을 줬던 경유업 분야의 낙인효과, 저임금 업종이기 때문에 저 산업으로 취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쪽이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렸던 경향이 있었고요.

89년도에 단일하게 맞추고 나서 회복이 됐던 바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가서 시장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5년 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 제도개선위원회는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분들이 와서 같이 토론을 하셨어요. 내렸던 결론이 뭐냐 하면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또 다른 차별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시행해야 될 딱히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효과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업종 자체가 완전히 사양산업화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바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봅니다. 어려운 점들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저한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했을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더 큰 부작용을 만날 수 있다. 따라서 생산물 시장에서의 문제 자체는 산업정책으로 접근해서 가는 것이 맞지 노동시장의 임금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오히려 어긋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사용자 측.

[권순종]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는데.

[앵커]
그만큼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권순종]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구분적용을 물으셨는데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 본부장님 말씀하신 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장하시려는 부분은 조금 틀리게 말씀하시고 일반적인 표현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어쨌든 우리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 후단에 업종별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88년 한 번 외에는 없다. 시대적인 배경은 아주 옛날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신 거고 시대가 급변하면서 2000년 이후에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전면 강제적용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인 미만의 규모 영세, 5인 미만이라고 다 어려운 건 아니죠. 당연히 IT 강소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음식, 숙박이나 이런 영세업종이 있거든요. 미만율이 증명되는. 이런 적은 규모이면서 어려운 업종의 한계 기업.

그러나 생필품 업종,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업종.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업종에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건 법에 근거도 있고 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고요. 이것이 업종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슨 근로자의, 자기 업종이 영세하고 안 좋은 업종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취약근로자한테는 낙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업주는 아예 사업 자체의 낙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약근로자의 파트너 구분이 됐을 때 그 취약근로자한테는 복지에 대한 걸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면서 후생을 돌봐야 되고.

소규모 사업장은 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같은 건 같게 하고 다른 건 다르게 하는 게 공정의 시작입니다. 이것에 대한 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끝까지 차별해서 가자는 뜻이 아니에요.

자생력을 시대에 맞게 갖추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겁니다. 그 자생력의 핵심이 지금 영세상인의 자생력의 핵심 중의 하나가 없던 판매가 갑자기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핵심이 뭐예요? 시대적으로 온라인 유통에 대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정부가 이것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디지털 전자상거래로 영세상인이 디지털 전환하여 혁신하는 상인으로서 변화될 시간을 부담 갖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지 끝까지 차별해서 구분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더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게 제가 기운으로 느껴지지만 저희가 오늘 정해진 시간이 이 정도고요. 그래도 8년 만에 법정시한 지켰다는 것은 또 하나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양측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는 시간이었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 분 이성적으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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