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일부 해제

속보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일부 해제

2022.06.30.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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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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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늘(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값 상승 폭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을 중심으로 지정 해제가 이뤄졌고, 서울 전 지역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세종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권을 먼저 보면 미분양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6곳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단기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과 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빼기로 했고, 경기도 화성 서신면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집니다.

이번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 주 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듭니다.

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을 살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50%까지 제한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규제지역과 달리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립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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