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에 혜택...전셋값 5% 내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상생 임대인에 혜택...전셋값 5% 내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2022.06.21. 오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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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의 첫 부동산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이른바 '상생 임대인'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의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셋값 급등과 시장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8월부터는 임대차법에 따라 2년 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됩니다.

여기에 가을철 수요까지 겹쳐 임차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생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는 집 주인은 실거주 인정 요건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집 주인은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되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기한도 2024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다주택자도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묶은 뒤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1세대 1주택이 되면 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과도한 대출규제도 정상화 됩니다.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폐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으면 퇴거 시까지 전세 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됩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 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를 전부 해소하겠습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연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해제 여부는 이달 말에,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안은 7월에 세법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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