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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임대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대출 조건을 완화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조건인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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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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