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좀비세'?...기한 끝났지만 연장 또 연장

'유류세=좀비세'?...기한 끝났지만 연장 또 연장

2022.05.23. 오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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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ℓ에 2천 원 때 745원이 세금…비중 37%
유류세, 기름 사용 늘면 세수 확대되는 ’종량제’
교통세 1개만 16조 원 넘게 걷혀…"핵심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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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세금을 먹고 달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기름값에는 부담금을 포함해 무려 8개의 세금이 붙어있어 비중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나오는 단골 대책이 유류세와 보조금 문제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비세'라는 별명의 유류세, 김상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 경감에서 20%로 확대됐고 이달부턴 30%로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다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대상인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는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가연동' 보조금 기준을 1ℓ에 1,750원, 다섯 달로 확대해 추가로 지원 중입니다.

하지만 기름값 자체가 워낙 올라 화물차 운전자들은 지원 효과를 실감 못 하는 편입니다.

[전재호 / 화물차 기사 : 아, (디젤차 운행) 이게 30년 이상 됐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처음이에요. 올해가 처음이에요. 처음 봤어요. 디젤이 휘발유보다 비싼 것은 처음이에요.]

정책 체감이 어려운 것은 유가 자체의 고공행진 탓도 있지만, 애초 세금의 비중 자체가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유류세를 30% 인하했지만, 경유 1ℓ가 2천 원일 경우 정액제인 기준유류세는 교통세 263원, 교육세 39원, 주행세 68원이 붙습니다.

여기에다 수입부담금과 검사수수료, 관세 등이 더해져 모두 8개 항목으로 600원쯤이 부과되는 겁니다.

30%가 세금인 셈입니다.

휘발유가 1ℓ에 2천일 경우 745원쯤이 세금으로, 비중은 37%에 달합니다.

유류세 인하 전에는 세금 비중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특히 유류세는 정액제인 데다가 기름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종량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유류세 가운데 교통세 1개 항목만 16조 원 넘게 걷혔습니다.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서혜 /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석유제품에 꼭 필요한 부분만 부과하도록 조정하고 필요한 (세목)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4대 정유업체는 올해 1분기에만 각각 7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챙겼습니다.

유류세는 마이카 붐이 불었던 지난 1994년에 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3년마다 계속 연장되며 없어질 듯 안 없어져 '좀비세'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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