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혜' 세무사 시험 바뀐다...전관예우 방지도

'공무원 특혜' 세무사 시험 바뀐다...전관예우 방지도

2022.05.20. 오후 1: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가 세무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세무사 시험 규정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0일)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따로 선발하고,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수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 시험은 앞으로 최소 합격 정원 700명을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 점수를 충족해야만 정원 외 인원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정부는 또,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의 조세 관련 처분과 관련한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법제·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