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달·차 개소세 인하 6달 연장

유류세 인하 2달·차 개소세 인하 6달 연장

2025.12.24.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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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로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휘발유에 대해 7%,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 10%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하 전에 비해 휘발유는 1리터에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인 가격 인하 효과가 두 달 더 유지됩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고,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입니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백만 원이지만 개소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세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다만, 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만 운용하고 종료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는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을 감안해 이번 달 말 종료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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