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 투자' 뮤직카우는 증권...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음원 저작권 투자' 뮤직카우는 증권...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2022.04.20.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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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처럼 음악저작권에 투자한 뒤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은 증권과 유사하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조각 투자가 처음으로 제도권에 편입된 사례인데, 어떤 의미인지 조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대표곡인 '롤린'.

뒤늦게 인기를 끌면서 이 노래에 투자해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초 2만 원대였던 롤린 한 주는 7개월 만에 130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덩달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조각처럼 쪼개 파는 플랫폼 '뮤직카우'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각투자란 고가의 미술품이나 슈퍼카처럼 개인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개서 공동 투자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뮤직카우는 누적 회원 100만 명에 거래금액은 4천억 원에 육박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주식처럼 거래와 배당이 있지만,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유사금융'이라는 민원도 접수된 겁니다.

5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금융당국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사업구조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편해야 합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뮤직카우가 투자를 받아 이 투자를 통해 저작권을 얻고 수익금을 배당하는, 직접적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계약에 해당해 증권성을 판단했다고 보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투자계약증권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 위법이라는 인식이 적었고, 이미 상당수 투자자가 유입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절차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뮤직카우는 신속하게 모든 기준 조건을 마련하겠다며 그때까지 기존 거래는 유지하되 새로운 음악 거래는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석 / 뮤직카우 전략사업 본부장 : 유예기간 내에 신속히 모든 기준조건을 완비할 것이며, 서비스 전반에 걸쳐 금융당국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음악 IP(지식재산권)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조각투자 플랫폼 시장 전반에 격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미술품이나 슈퍼카, 한우 등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조각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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