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공사계약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공사계약 무효 확인 소송 제기

2022.03.22. 오후 6: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현대건설 등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 조합장이 체결한 5천60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은 전 조합장이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앞두고 공사비 증액 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해 그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과 관련한 의결 취소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시공단은 조합이 공사비 변경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다음 달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