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범법자 될수 있어"...중소기업 '중대재해법' 불안 호소

"언제든 범법자 될수 있어"...중소기업 '중대재해법' 불안 호소

2022.01.24. 오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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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처럼 준비할 여력은 부족한데 애매한 법 조항이 많아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김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내 최초로 스테인레스강 육각볼트를 개발한, 정부 선정 '뿌리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1987년 설립돼 직원 90여 명이 자동차와 중장비에 사용되는 볼트 등을 생산해 국내외 기업에 납품 중이며 지난해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 회사 대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한성/ 신진화스너 기업 대표이사 : 어느 정도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안정화가 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데 1월 27일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날짜만 정해놓고 무조건 한다고 그러면 아마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앞으로 중소기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이 애매한 게 너무 많고,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하다며 한목소리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쉽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오선 / 부산청정표면처리협동조합 : 구속이라는 이런 거 굉장히 두렵고 무섭거든요. 저희들은. 중소기업을 힘내라 하고, 살려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것이 힘내라는 건지 어떤 것이 살려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나왔지만 법령이 너무 모호하다 어디까지가 기준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구요.]

[박길수 /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 협동조합 이사장 :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하청업체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더라도 피해가지 않는 뭔가 보상 대책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사고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법 시행.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는 법 해설서를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기업인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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