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아프면 치료만 전념? 상병수당 도입!

노동자 아프면 치료만 전념? 상병수당 도입!

2022.01.20.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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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아프면 치료만 전념? 상병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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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2025년 도입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사실 좀 부끄럽지만 이 상병수당을 듣고 일단은 군대 얘기인가 싶었거든요. 그건 아니죠?

◆ 김효신: 네, 그건 아닙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으니까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병을 얻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를 해서 경제적으로 치료를 전념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산재보험 보험 제도가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외 질병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업무 외의 개인적인 질병들이 있겠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병가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근로자분들이 병가 제도라는 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병가라는 거는 회사의 약정 휴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약정 휴가입니다. 법정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휴가들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회사나 취업 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 규정 등 사규에서 정해놓은 약정 휴가예요. 이 제도가 잘 발달돼 있는 대기업에서는 병가 제도가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으로 내려오면 병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업무 외에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 보전이 필요하겠다는 시점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대상이 되는 질병이 어떤 것들이 됩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점심을 먹다가 탈이 났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건 가요?

◆ 김효신: 그렇죠, 결국에는 업무 외에 해당되는 건 모든 게 다 해당될 것 같아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올 7월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정 요건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사실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어요. 발표가 되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점이 다가와야 취업자 인정 요건, 상병 요건 같은 게 확정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상병수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에도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 이현웅: 우리나라가 뭔가 복지 선진국으로서 좀 먼저 도입하는 거였으면 좋겠긴 한데.

◆ 김효신: 항상 한국형 모델들을 많이 개발해줬으면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 제도 역시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에 유일하게 한국과 미국만 도입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이현웅: 도입하고 있지 않았다고요?

◆ 김효신: 38개 국가 중에 36개는 도입했는데 그중 2개 도입 안 한 나라가 한국하고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일부 주는 도입하고 있다고 해요. 더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보장협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협회에 등록된 회원국이 182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무려 163개 회원국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 이현웅: 그럼 좀 늦었네요.

◆ 김효신: 많이 늦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시나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누구한테 공평하게 복지 제도의 수혜 헤택을 줄 거냐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했던 거죠.

◇ 이현웅: 늦었다고 하니까 당장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25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 김효신: 지금은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시작된 게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협정에 의해서 결국에는 논의가 시작돼서 시범 단계까지 왔는데요. 2022년 올해 7월부터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모든 전국에 걸쳐 하는 것도 아니에요. 6개 지역, 시군구 6개 지역의 공모를 통해서 3가지 모형을 적용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이 6개 시군구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현웅: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 김효신: 선정 아직 안 됐어요. 모집하고 공고 내고 모집하고 3월 말까지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예산을 발표했는데요. 2022년 예산은 약 109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보통은 저희가 뭔가 이렇게 노동 관련된 거 규정을 정할 때는 300인 이상이라든가 5인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장별로 구분을 하는 건 봤는데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 김효신: 왜냐하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제도의 정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걸로 결정된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 발표하기로서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상병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도 취업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시를 들면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득을 일으키고 있으시는 분들 프리랜서로 소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들도 예를 들면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확정도 아마 3월이나 그 이후에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 이현웅: 109억 9천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큰 예산 측면에서는 큰 돈이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어떻게 서울 수도권 이런 데는 약간 가능성이 좀 낮은 건가요?

◆ 김효신: 6개 지역 시군구라고 했으니까요. 수도권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이현웅: 그중에서 또 일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다?

◆ 김효신: 네.

◇ 이현웅: 앞서서 세계 모형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 김효신: 사실 이 모형을 개발한 게 세 가지 모형을 한 게 아직까지 정책적 효과가 어떤지 모르잖아요.정책적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해서 시행하는 건데 첫 번째 모형은 근로 활동 불가 모형이라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대기 기간이라는 걸 정해 놓고 대기 기간이 7일이고 1년 이내에 최대 90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첫 번째 모형하고, 두 번째 모형도 대기 기간이 14일이고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이라고 합니다. 대기 기간의 7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하기 어려울 때 8일째부터 진단이 8일 이상 나왔을 때 지급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7일 이내에 7일 이하의 요양을 요하는 거는 상병수당의 지급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세 번째 모형을 의료 이용 일수라고 하는데 입원 기간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다. 대신에 대기 기간을 3일로 짧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현웅: 세 개 모형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어쨌든 3일 이내에 해결이 되는 문제들은 이 상병수당의 대상은 안 되네요.

◆ 김효신: 그렇죠, 의료 이용일수도 안 되는 거고 근로 활동 불가 모형에도 안 들어가는 거죠.

◇ 이현웅: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점심 잘못 먹고 탈이 났는데 예를 들어 이틀 만에 나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겠네요.
◆ 김효신: 안 되죠,

◇ 이현웅: 세 개 사업 모형이라는 것들은 이제 시범사업 도중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보고 차후 결정을 하겠다.

◆ 김효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고 어떤 게 더 나을까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세 개 모형을 도입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해보시려는 예정인 것 같아요.

◇ 이현웅: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걸 안 여쭤봤네요.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 김효신:충족한 대상자분들한테는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8일 이상의 요양 일수가 나오겠죠,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이현웅: 4만 3960원이요?

◆ 김효신: 이 금액이 왜 나왔냐 하 2022년 최저임금, 일급 그러니까 9160원 곱하기 8시간의 60% 금액이거든요.

◇ 이현웅: 60%?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4만 3960원 곱하기 급여 지급 기간. 이렇게 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 상한선까지는 없는 건가요?

◆ 김효신: 상한선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 이현웅: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상태인 것 같고 기준들이 완벽하게 다 돼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런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봐야겠죠?

◆ 김효신: 그렇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만한 것도 어떤 주춧돌 하나를 놓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제도를 도입하고 앞으로 잘 만들어 나가고 수정하면 수정할 거 하면 되는 거니까 도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 이현웅: 2025년보다 더 뒤로 밀리거나 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이미 딱 정해진 거죠?

◆ 김효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복지 정책이라는 게 정해놨으면 거기 안에서 빨리 해결하고 빨리 도입을 딱 해야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잘 검토를 하고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보완할 것들을 보완해서 2025년에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병수당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은 지급 절차랑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효신: 지금 거의 이런 사회복지 제도를 이용하는 절차랑 거의 비슷합니다. 상병수당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이 의료기관 방문해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을 받고요. 발급받은 진단서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청은 끝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서하고 진단서를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수급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의료 이용 일수나 근로 활동 불가 기간이 적절한지 판단한 다음 심사에서 급여 지급 일수를 확정하고 통보해서 지급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도덕적 해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크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도 소득 상실이나 근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자택이나 사업장 등도 방문해서 부정 수급 여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되면 조치, 환수되고 아니면 배액 상환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를 만든다고 해요. 꼭 필요하신 분한테만 돌아갈 수 있게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누수가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산재 관련해서 항상 다툼이 있을 때 보면 다툼이라고 할까요. 출퇴근하다가 눈 오는 날 오늘 어제 같이 넘어졌다. 빙판길에 넘어졌다. 이거 산재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좀 많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 김효신: 결국에는 출퇴근 산재가 도입되기 전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통상의 경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더 이상 산재 여부를 따지자면 무조건 산재예요.
이제 해줘요.

◇ 이현웅: 제가 예전 논란들을 좀 알고 있었나 봐요.

◆ 김효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게 중점이 되냐 하면 가다가 혼자서 미끄러지시거나 다치셨을 때는 당연히 산재로 되는 건 다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차를 몰고 가시거나 교통사고하고 경합적으로 일어났을 때 교통 보험 처리할거냐 산재 처리할거냐 거기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 이현웅: 상병수당이 도입이 되면 뭔가 애매한 경계에 있던 그 부분들, 다툼의 여지가 있던 그 부분들에서 근로자가 양쪽에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효신: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은 업무 외에 부상과 질병이면 굉장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업무 외에 부상과 질병이면 내가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다 포섭하는 거잖아요.그래서 인정을 어디까지 제안할 건지에 대한 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게 없어서 조금 궁금합니다.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진단서로 어떻게 제한을 걸 건지에 대한 것도... 그 가이드가 나오겠죠.


◇ 이현웅: 차근차근 앞으로 정책들이 완성이 돼 가는 모습을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병수당 그리고 청취자 상담 노무 상담 이어갔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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