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통신 3사는 공공·민간기관 등이 기존의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공인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 알림 문자'로 발송된 전자문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마찬가지로 송달 사실을 입증하는 법적 효력을 보장받게 됩니다.
발송 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발송이 가능하며, 수신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훼손 우려도 없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 3사가 획득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를 기반으로 마련됐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인 알림 문자'로 발송된 전자문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마찬가지로 송달 사실을 입증하는 법적 효력을 보장받게 됩니다.
발송 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발송이 가능하며, 수신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훼손 우려도 없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 3사가 획득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를 기반으로 마련됐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