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고령자 종부세 유예, '감면'아니라 '결국 내야하는 것'...부담해소 안 될 것

[생생경제]고령자 종부세 유예, '감면'아니라 '결국 내야하는 것'...부담해소 안 될 것

2021.12.27.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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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 대담 :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고령자 종부세 유예, '감면' 아니라 '결국 내야하는 것'…부담 해소 안 될 것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당시 거론됐다가 폐기됐던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재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세무법인 부강 유재선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이하 유재선)>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먼저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 경감에 대한 방안들, 전체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 유재선> 일단 크게 봐서 지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완화 방안. 그리고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먼저 상속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이나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구택 같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 다주택 중과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제일 우리 1주택자들이 궁금하신 게, 그동안 지난 5월에 당정 협의 때 정부 개편안에 들어갔다가 폐기되는 게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 아닙니까. 이 제도를 그동안 계속 논의가 돼 왔었는데, 이걸 도입해 보자, 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 대책으로서 현재 세부담 상한액이 150%인데 이걸 좀 낮춰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2022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액을 당해년도 공시가격이 아니고, 2021년도 현행 공시가격을 활용해 보자, 하는 세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이 세 가지 안을 소개하고 나서 대안별로 부담 경감 수준이나 효과 등을 검토를 해서 내년 3월 중에 아마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방안들 중에 지금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으로 거론되는 게 바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인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유예를 해주겠다는 건가요.

◆ 유재선> 이게 작년 5월에 처음 입안이 되면서부터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끌었던 사안인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고령의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것의 특정 시점. 즉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그 납부를 유예해 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1가구 주택자고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을 충족하면 당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유예하겠다는 거죠.

◇ 전진영> 그러면 이 방안이 실제로 적용이 되면 대상자들은 몇 명 정도나 되고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 유재선> 제가 알기로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대상자가 지금 한 13만 호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고령자 보유주택이 6만 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자 중에서 46% 정도가 대상이 되니까 꽤 대상이 넓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세금 감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세금 감면이 아니고 말 그대로 납부를 특정 시점까지 유예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지 않고 그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 그것도 깎아준 금액만 받는 게 아니고, 그간의 이자까지 가산해서 한꺼번에 받겠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는 당장 안내서 반가운 일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이자 부담도 있다, 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결국은 내야 되는 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내는 것일 뿐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자까지 쳐서 내야 되는 돈이다, 라는 거죠.

◆ 유재선> 그렇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방안들 가운데 직전 연도 세액 150% 넘지 않도록 상한 조정하는 부분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재선> 이게 지금 세부담 상한제도가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공시가액이 워낙 현실화되고 오르다 보니까 급격하게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전 연도 기준으로 일정 배수 이상은 넘지 마라, 라는 규정입니다. 현재 재산세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세액의 105에서 130%. 거기를 넘으면 안 되고요 재산세, 종부세를 합산한 세액의 경우에는 1주택자 기준으로 직전 연도보다 150% 이상은 초과하지 말아라, 라고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 지난해 종부세, 재산세 합쳐서 100만 원을 냈다. 그런데 올해는 집값이 갑자기 너무 많이 뛰어서 공시가격이 올랐고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 나오더라. 이렇다 하더라도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하면 50% 오른 150만 원만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비율을 지금 현재 150%로 되어 있는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을 낮춰보자. 그러면 종부세의 세 부담이 낮춰질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130%로 낮춘다면 올해 비교해서 30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한율을 100%로 제한하면 아예 지난해 보유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수도 있다. 이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이 은퇴자들의 보유세 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대표님께서는 보시나요.

◆ 유재선> 일단 지난번부터 고령자 보유세 유예 제도에 대해서는 당장 현금동원 능력이 부족한 은퇴자들의 세 부담이 유예된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보이고 촉구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납부 유예지 않습니까. 결국은 형평성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또 계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유예를 시킨 세액을 어느 시점에서는 거둬야 할 텐데, 다시. 그러면 그 매년 유예된 세액, 이자액. 이것을 관리해서 특정 시점에 징수하기 위한 행정력이 여기 따라줄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은 실효성 측면이라기보다 행정기관의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인 것 같아요. 공시가격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집값도 오르는데다가 공시가격까지 올라서 지금 이중고였는데 지금 공시가격은 더 올리지 않고 일단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 적용해 준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재선> 아마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공시가격은 해마다 공시가 되고 지금 현실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해마다 오를 겁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보유세의 준거가 되는 게 공시가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보유세를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21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 즉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와 내년이 세 부담이 이렇게 급격하게, 혹은 변동이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를 가져오자,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 올해 서울시에도 일부 지역이 그렇습니다마는 가격이 하락하는, 집값이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내리는 곳도 있을 텐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집값이 내리는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올 수 있을 거고요. 또 22년도에 일시적으로 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세 부담을 일시적 동결을 하면, 23년에는 2년치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도 있겠죠. 이걸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면 한꺼번에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우리 보유세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도 파급력이 지나치게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에서 저희가 세부담 상한 조정한다는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세부담 상한이나 공시가격 적용 문제 같은 것들은 어찌 보면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주택 보유자. 혹은 고액 자산가에게 오히려 더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지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래저래 정부에서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그렇습니다. 정부가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세 부담이 워낙 과도하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또 등장한 제안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 이 부분인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제안을 한 게 내년 3월 대선 직후부터 내년 말까지 한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4·3·3 방안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유재선> 일단 지금 다주택 중과 문제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 굉장히 심하게 와 닿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얘기하신 것은 내년 대선 직후에 부동산 세제, 중과 세제에 대해서 입법에 나서서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좀 유예하겠다. 그래서 시장에 최대한 많은 매물이 나오도록 하겠다, 라는 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4·3·3이라는 게 이 법을 시행하면서 4개월 내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현재 다주택 중과 세제가 기본 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중과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입법부 4개월 내에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다주택 중과세를 면제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후 3개월 내에 처분하는 50%, 나머지 3개월은 25% 면제 등으로 중과 비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구상이 4·3·3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후보께서는 양도세 중과 100% 면제 기간을 6개월로 하는 6·3·3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려면 이렇게 중과세율로 묶어서 매물 경직이 만들어지게 할 게 아니라 한 번은 퇴로를 열어줘서 시장의 물건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실효성은 얼마나 보세요.

◆ 유재선> 정책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장이 신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실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지금처럼 종부세 강화하고 이러면서 처분에 따른 양도세를 완화해 주는 게 그래도 퇴로를 열어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야 할 거고요. 그런데 그런 정책 시그널이 일관되게 집행이 돼서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이 기간 내 팔아야만 나는 중과를 면할 수 있어, 이때 꼭 팔아야 해, 라는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과 적용하겠다고 중과세율 도입하고 세율 변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 앞두고 다시 중과세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10개월 지나고 나면 중과 유지가 되나요. 그대로. 그 이후에 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실 건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세무사들조차도 양도세 계산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세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해졌어요. 부동산 세제의 이런 난맥상이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찌 됐든 시장의 신뢰를 얻어서 실효성이 있으려면 일관된 정책 제시, 일관된 정책 시그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10개월 내 한정적 시장의 동의를 얻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 전진영>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연히 시장도 그렇고 일반적인 시민들도 그렇고 부동산세법에 관련돼서 너무나 다양한 공약이든 의견들이든 정책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바뀌고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헷갈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했으니까 윤석열 후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은 종부세를 아예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 번 만들어진 세금이 폐지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종부세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안.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유재선>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우리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세제를 만들면 투기 수요가 억제될 것인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투기 수요 억제. 현실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때만 되면 이렇게 성행을 하니 어떻게 하면 이걸 잡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같이 세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세제를 활용해서는 절대 효율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후의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 전반을 살펴도, 국민들의 전적인 동의를 받은 어떤 성공적인 부동산 세제,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종합부동산세 만들어졌는데 이게 폐지가 쉽겠느냐. 국민적 동의가 있다면 만들어진 법도 얼마든지 수정하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당초에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 논란도 있었고요. 그게 아니다, 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여전히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적용받는 국민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건 부자 세금인데 왜 깎아주냐. 많은 국민 여론도 직면을 하다 보니 이게 구체적인 논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양도세 개편, 보유세 방안.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일시적인 정책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게 아니고요. 세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언제 봐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세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면 다른 정책, 다른 수단으로 해야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시그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제만큼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내고, 이게 아니고. 물론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수평적 공평이나 수직적 공평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세제. 흔들리지 않는 세제. 이게 새로운 정부에서는 꼭 만들어지기를 세금 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재선>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세무법인 부강 유재선 대표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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