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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 아파트는 같은 평형에서도 전셋값이 수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임대차법의 부작용으로 세 가지 다른 전셋값이 존재하는 이른바 '삼중 전세'가 형성된 건데요.
누적된 공급난 속에 내년 8월 이후에는 극심한 전세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세 시장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직접 아파트 단지 전셋값을 살펴봤을 텐데요. 실제로 일부 아파트 경우 전세가가 많게는 수억 원 넘게 차이가 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가격부터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가격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셋값입니다.
전용면적 84㎡, 같은 평형인데, 하나는 13억, 다른 하나는 7억5천만 원입니다.
5억 원 가까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은마아파트뿐만 아닙니다.
대치동과 목동 등 학군 등의 이유로 전세 수요가 많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3억 원 이상 전세가가 차이가 나는 곳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앵커]
같은 면적인데도, 전세가가 왜 이렇게 벌어진 거죠?
[기자]
가격이 천차만별인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가 보장한 임차인의 권리인데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2, 4년으로 보장하면서, 2년 거주 뒤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 폭도 5% 이내로 제한한 겁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여부에 따라 전세가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앵커]
전세계약갱신권 행사 여부만 놓고 보면, 전세가가 이중구조로 돼야 하는데, 어떻게 삼중구조까지 나온 거죠?
[기자]
화면을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최근 가파르게 오른 전세 시세대로 신규 계약을 하게 되겠죠.
가장 높은 전셋값을 형성한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면, 2년 전 임대료 대비 기껏해야 5%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가장 낮은 전셋값을 형성한 가격대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같지만, 갱신권을 쓰지 않은 계약이 등장합니다.
재계약을 하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적절한 가격에서 합의하는 겁니다.
같은 면적 아파트라도 세 가지 전세가가 존재하는 배경입니다.
[앵커]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전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내년 전세 시장 역시 불안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내년 8월이면,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만으로 2년이 됩니다.
이 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5% 이내로 상한선을 묶었던 물건이 내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한다는 말인데요.
앞서 갱신청구권 때문에 전셋값을 시세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영하지 못했던 시세에다가 앞으로 4년 치 가격을 미리 올려 받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4년마다 거래를 하면, 조금 더 미리 인상분을 반영할 겨를이 높거든요. 내년 8월 이후부터는 전세가가 급하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매물도 큰 문제입니다.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여 가구입니다.
이는 역대 가장 공급량이 적었다고 평가받는 올해 3만여 가구보다 30%가량 적은 물량입니다.
누적된 공급난 속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 등으로 전세 수요가 계속되는 한 최악에 전세난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앵커]
올해 부동산의 또 다른 큰 이슈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일부에서는 과도한 세금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결국,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조치 방안을 우선 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들이 주택이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또, 1주택자가 1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준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를 동결하는 내용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근 서울 아파트는 같은 평형에서도 전셋값이 수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임대차법의 부작용으로 세 가지 다른 전셋값이 존재하는 이른바 '삼중 전세'가 형성된 건데요.
누적된 공급난 속에 내년 8월 이후에는 극심한 전세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세 시장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직접 아파트 단지 전셋값을 살펴봤을 텐데요. 실제로 일부 아파트 경우 전세가가 많게는 수억 원 넘게 차이가 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가격부터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가격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셋값입니다.
전용면적 84㎡, 같은 평형인데, 하나는 13억, 다른 하나는 7억5천만 원입니다.
5억 원 가까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은마아파트뿐만 아닙니다.
대치동과 목동 등 학군 등의 이유로 전세 수요가 많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3억 원 이상 전세가가 차이가 나는 곳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앵커]
같은 면적인데도, 전세가가 왜 이렇게 벌어진 거죠?
[기자]
가격이 천차만별인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가 보장한 임차인의 권리인데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2, 4년으로 보장하면서, 2년 거주 뒤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 폭도 5% 이내로 제한한 겁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여부에 따라 전세가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앵커]
전세계약갱신권 행사 여부만 놓고 보면, 전세가가 이중구조로 돼야 하는데, 어떻게 삼중구조까지 나온 거죠?
[기자]
화면을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최근 가파르게 오른 전세 시세대로 신규 계약을 하게 되겠죠.
가장 높은 전셋값을 형성한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면, 2년 전 임대료 대비 기껏해야 5%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가장 낮은 전셋값을 형성한 가격대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같지만, 갱신권을 쓰지 않은 계약이 등장합니다.
재계약을 하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적절한 가격에서 합의하는 겁니다.
같은 면적 아파트라도 세 가지 전세가가 존재하는 배경입니다.
[앵커]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전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내년 전세 시장 역시 불안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내년 8월이면,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만으로 2년이 됩니다.
이 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5% 이내로 상한선을 묶었던 물건이 내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한다는 말인데요.
앞서 갱신청구권 때문에 전셋값을 시세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영하지 못했던 시세에다가 앞으로 4년 치 가격을 미리 올려 받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4년마다 거래를 하면, 조금 더 미리 인상분을 반영할 겨를이 높거든요. 내년 8월 이후부터는 전세가가 급하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매물도 큰 문제입니다.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여 가구입니다.
이는 역대 가장 공급량이 적었다고 평가받는 올해 3만여 가구보다 30%가량 적은 물량입니다.
누적된 공급난 속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 등으로 전세 수요가 계속되는 한 최악에 전세난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앵커]
올해 부동산의 또 다른 큰 이슈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일부에서는 과도한 세금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결국,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조치 방안을 우선 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들이 주택이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또, 1주택자가 1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준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를 동결하는 내용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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