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빌트인 가전제품’ 아파트 옵션 피해주의보..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생생경제] ‘빌트인 가전제품’ 아파트 옵션 피해주의보..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2021.12.23.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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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엄성호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빌트인 가전제품’ 아파트 옵션 피해주의보..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엄성호 과장 전화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엄성호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과장(이하 엄성호)>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요즈음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냉장고나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같은 옵션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요?

◆ 엄성호>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근 4년 여간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건은 52건이며, 이 가운데 올해는 10월 현재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건 수는 많지 않지만 52건은 지난 4년여간 저희 원에 접수된 전체 아파트 관련 피해구제 건 수의 11%에 해당하며, 올해는 27%에 달할 정도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진영> 접수된 피해 구제 사례 중에 어떤 피해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까?

◆ 엄성호>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 유형으로는 옵션 상품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내용의 ‘계약불이행’ 피해가 절반 이상이었고, 다음으로 계약해제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요구가 23%, 품질불만 13% 순이었습니다. 옵션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스템에어컨이나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이 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문, 가구, 창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진영> 그럼 이렇게 아파트 옵션 품목에 대해 어디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나요?

◆ 엄성호> 아파트 옵션 품목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손해 발생 시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시스템에어컨이나 빌트인 가전제품과 같이 옵션 품목이 아파트 구조물 변경과 관련된 경우 건설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그럴 경우 건설사에게 피해 사실을 고지하고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 전진영> 옵션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누가 질지, 그리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이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나요?

◆ 엄성호> 통상 하자보수의 책임은 상품을 제조·공급하는 업체에게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파트 옵션 계약서 상에 하자보수의 책임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에서는 이번 피해예방주의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 책임 주체 및 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일부 건설사에게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나 그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계약서 변경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 전진영>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엄성호>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52건 중 아파트 옵션 상품 금액이 확인되는 38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 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 50%를 차지하였습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270만 원 정도이며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도 1건 있었습니다. 옵션 상품 품목을 기준으로 보면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 평균 500만원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 전진영> 실제로 접수된 피해 사례도 몇 개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 엄성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중문을 보고 중문 설치 계약을 했으나 실제 계약자의 거주지에 시공된 중문은 모델하우스의 제품과 달리 여닫이 형태로 제작된 사례가 있었고, 2020년에 냉장고 구입 계약 체결하고 두 달 후에 해당 냉장고가 2016년도에 생산된 사실을 알게 되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방범 방충망을 계약하고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취소했으나 사업자가 시공금액의 50%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도 있었습니다.

◇ 전진영> 옵션 상품은 보통 견본 주택 같은 홍보 장소에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제 집하고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 엄성호> 네, 그렇습니다. 옵션 상품이 설치된 견본 주택과 실제 소비자가 거주할 아파트의 환경이 다르고, 옵션 상품의 경우 계약 후 이행까지 통상 2 ~ 3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간 내에 소비자의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신중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비자원에서 아파트 옵션 관련 자료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의 경우 상담이나 합의권고를 통해 중재가 어렵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 전진영> 시공이 된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 엄성호> 시공이 완료되었다면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기간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는 옵션 상품의 계약 이행 여부 및 품질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같은 증빙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 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서나 계약 당시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상품 관련 홍보물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한 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엄성호>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엄성호 과장이었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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