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속에...개인 채무자 상환유예 6개월 더 연장

코로나 피해 지속에...개인 채무자 상환유예 6개월 더 연장

2021.12.07.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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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이 내년 6월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더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기간 연장으로, 이미 상환 유예를 받은 채무자도 최대 1년까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50대 A 씨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지고 공사현장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생활비로 쓴 카드대금을 낼 수 없게 되자 사채에 손을 댔고, 가까스로 은행 신용대출로 갈아탔지만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A 씨 / 일용직 노동자 : 사업을 실패했을 때도 그 정도로까진 빚 독촉을 안 받았거든요. 제도가 없느냐고 관공서에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고….]

이처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이 연체됐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겁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지만 내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서지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 : 코로나19로 여전히 실직이나 일감 감소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개인 채무자분들이 원금상환 유예를 내년 6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합니다.

신용대출과 정책서민 금융대출 등이 대상으로, 이미 유예를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중 채무자는 모든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상환이 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천6백억 원, 3만 6천 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또 개인 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 시기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환 시기만 미뤄지는 것이어서 조치가 끝난 뒤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원칙 아래 충분한 금융지원을 계속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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