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연말정산...국세청이 근로자 대신 자료 제출

달라지는 연말정산...국세청이 근로자 대신 자료 제출

2021.10.29. 오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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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자료를 내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대신 내주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 자료를 내면 됩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서비스를 오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제까지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연말 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국세청에 신청 명단을 등록합니다.

근로자 확인을 거친 후,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확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합니다.

근로자 신청서 제출과 명단 등록은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확인은 1월 19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은 3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유의할 점은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를 지정하면,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 됩니다.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지현 / 국세청 원천세과장 :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 되어서 더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될 것으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개통됐습니다.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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