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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돼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됩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YTN 이광엽 (kyup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돼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됩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YTN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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