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손실액의 80%' 결정

속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손실액의 80%' 결정

2021.10.08.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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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손실액의 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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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손실이 큰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기준을 80%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손실보상액은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결정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들로 동일하게 보정률 80%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오는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로써 1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치면 고시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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