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공사에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때 인센티브

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공사에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때 인센티브

2021.09.23.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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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때 저소음 항공기 도입항공사에 가점이 부여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또 공항 주변 소음대책 지역 주민에게 방음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주는 대신 현금이나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사업이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최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김포와 인천, 제주, 김해 등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 뒤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까지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이후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해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 절차도 추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항운영자가 소음대책 지역 주택 등에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주는 방식을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 관리하던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2023년까지 통합 관리하고, 항적 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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