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신고'...가상화폐 '산 넘어 산'

코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신고'...가상화폐 '산 넘어 산'

2021.09.20.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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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명을 좌우할 사업자신고 마감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24일까지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래소가 신고라는 관문을 넘더라도 자금세탁 방지 준수 등의 또다른 관문을 넘어야 해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은 여전히 '산 넘어 산'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2가지 핵심 요건을 갖춰야만 원화 거래 등의 기존 방식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입니다.

이 실명계좌와 정보보호 인증 2개를 모두 확보해 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은 현재 업비트와 빗썸 등 이른바 빅포, 4곳뿐입니다.

물론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코인 간 거래만 한다면 정보보호 인증만으로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현재 거래소 30곳가량, 가상자산지갑사업자 10곳 가량이 정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명계좌는커녕 정보인증도 못 받은 곳은 신고에 따른 당국의 심사 판단 결과와는 별개로 영업중단이 불가피해 이곳 이용자들이 자산을 옮기지 않으면 피해가 예상됩니다.

2019년 100만 명도 채 안 된 가상화폐 투자자는 현재 무려 660만 명가량이나 됩니다.

거래소는 신고라는 1차 관문을 넘어도 자금세탁 방지 준수 등의 2차 관문을 통과해서 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만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박성준 /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 : 금융당국이 걱정하는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문제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해 관리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만약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위반하면 거래소와 임직원 등은 각각 영업정지와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회사 존망에 직결됩니다.

자금세탁 방지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거래소들이 돈세탁 등의 문제에 봉착할 경우 극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여서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은 여전히 '산 넘어 산'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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