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원화거래 중단' 줄줄이...'코인런 현상' 가시화

'폐업·원화거래 중단' 줄줄이...'코인런 현상' 가시화

2021.09.17. 오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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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영업종료와 투자액 이전 등의 탈출 행렬 이른바 '코인런 현상'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관련 개정법에 따라 거래소는 법 시행 최소 일주일 전까지 영업 관련 변경 내용을 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즉 코인 거래소 사이트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필수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 못 해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습니다.

이처럼 정보보호인증을 얻지 못한 거래소들의 영업 종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는 일단 영업종료는 피해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

정보보호인증을 얻었지만 은행실명계좌를 확보 못 해 원화 거래 운영 중지를 택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거래소들이 너도나도 원화 마켓 종료에 나섰습니다.

캐셔레스트 등은 원화마켓 중단을 공지했는데 모두 중소형 거래소들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실시 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 최소 일주일 전에 코인 거래 일부 중단 등의 관련 내용을 공지하라는 당국의 반강제적 권고 때문입니다.

공지하지 않으면 수사당국에 통보되고 사업자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인증과 실명계좌 확보를 바탕으로 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화 거래 등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박성준 /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 : 실명계좌 인증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어떤 법적 근거나 관련 근거가 저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당연히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국이 파악 중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60여 곳, 이 가운데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곳은 약 30곳입니다.

특히 실명계좌와 정보보호 인증 2개를 모두 확보해 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와 빗썸 등 이른바 빅포, 4곳뿐입니다.

물론 코인 간 거래만 한다면 정보보호 인증만으로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들의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현재 원화 마켓 중단을 공지한 거래소들에서는 폐업 우려 때문에 투자액 이전 등의 탈출 행렬 이른바 '코인런 현상'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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