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확대...도시형생활주택 면적↑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확대...도시형생활주택 면적↑

2021.09.15.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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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도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85㎡에서 120㎡로 확대해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합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해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주변 사업장 시세를 반영해 책정하도록 개선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심의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이 건의한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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