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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바뀝니다.
수도권 집값은 계속 뛰고 있고 가계 부채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시중 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부동산 동향,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동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일부 시민분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있었고 공인중개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 굉장히 많은 반발이 나왔었고요.
실제 국토교통부가 올 2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게 세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요. 협의 끝에 두 번째 안으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아마도 10월부터 이번에 바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으로 시장부에 적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걸 또 매매와 임대차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픽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매매 부분부터 짚어주실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개념정리를 하나 먼저 하고 들어간다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있어서 고가주택을 우리가 9억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15억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조금 이따가 보는 임대차에서는 우리가 전세 6억 이상은 비싼 전세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12억 이상의 전세가 고가전세라는 개념을 적용을 한 겁니다.
현행이 있고 개편안이 있는데요. 구간들이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일단은 6억 미만은 거의 똑같이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른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6억 이상 되는 부분부터 특히 9억 이상 되는 부분부터 주목해서 보시면 될 텐데요.
9억부터 12억이 0.5, 12~15억을 0.6, 15억 원 이상을 0.7%로. 그러니까 저 구간 9억 원 이상 구간을 세분화한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오른쪽에 보면 상한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건 뭐냐, 상한선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10억 원에 집을 우리가 매매를 했었을 때는 저기 9~12억에 들어가니까 0.5%가 최고 상한이고 그 이하에서 협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가령 10억 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900만 원, 0.9를 적용하니까요.
이하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500만 원 밑에서 협의를 하게 되니까 일단은 반값 복비, 반값 수수료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되게 되는 거죠.
[앵커]
앞선 그래픽이 좀 복잡해서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지금 최고 상한요율이 0.9%에서 0.7%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요율 자체가 일단 낮아진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10억을 넘었다는 통계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최고요율을 적용을 받았는데 현행 개편안에 따르면 이전보다는 상당수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중개수수료가 싸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정철진]
그렇죠. 그러니까 고가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겁니다. 굳이 9억 이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0.9라는 걸 적용할... 너무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것들이 적용된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편안 요율이지만 최고 상한요율이지만 공인중개사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철진]
맞습니다. 저게 상한선이니까요. 상한이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래픽을 준비가 되는 대로 띄워주십시오.
[정철진]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왼쪽 현행 요율을 보시면 6억 원 이상부터가 0.8%, 가장 높은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6억 이상의 전세면 비싸다고 했는데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저기도 오른쪽을 보시면 6억부터 쪼개지게 되는데 6억~12억이 0.4%, 12억~15억이 0.5, 15억 이상이 0.6으로 다시 쪼개지면서 상한선도 낮아졌지만 구간별로 굉장히 많이 쪼개졌다고 해서 가령 전세 6억이 기존에는 480만 원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따르면 24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값 전세 임대차 중개보수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성립됩니다.
[앵커]
6억부터는 일괄 0.8%가 상한이었는데 이걸 이제 차등 설정하게 된 거고요.
[정철진]
또 하나가 기존에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지금 보면 전세 6억 이상에서는 0.8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매매를 보게 되면 매매 6~9억의 현행이 0.5%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 보면 현재는 전세 6억, 8억이 매매보다도 더 비싼 역전 구간이 나와서 저 지점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지것도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원래 중개수수료가 비싸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렇게 개편이 되면 그런 불만들이 사그라들게 될까요?
[정철진]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비자들도 그렇고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같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소비자들, 저는 3안이 나왔을 때 1안 쪽을 많이 주장했었거든요.
1안은 고정요율 0.4%, 물론 고가에서는 0.7이겠지만. 왜 저는 고정요율을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봤냐면 저게 다 협의잖아요.
그래서 막상 실제 거래를 하면 지금도 0.9%라고는 하지만 협의 하에서 이게 다 조정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파는 사람, 매도인 우위이기 때문에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의 집을 팔아도 0.4%도 안 내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실제로 어떤 중개사는 더 손해를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집주인은 더 손해를 볼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부동산 중개구조라면 미국처럼 법적책임도 없고 이렇다면 그냥 고정요율제로 0.4%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주장도 많이 했었는데. 소비자들도 그걸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잡하게 저 상한선 제도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로써는 소비자 또 국민들 또 중개업소 전문가들 모두가 다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개편안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정철진]
이 안으로 아마 10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적용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정철진]
복잡하게 수정안들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요.
[앵커]
그리고 이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공인중개사와의 갈등 국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나 이런 걸 작성할 때 미리 사전에 공인 중개 보수수수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정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철진]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가령 상한선이 0.9%잖아요, 15억 이상 집 팔 때. 그러면 0.9을 먼저 써놓습니다, 아예. 사전 계약을 할 때. 그래서 나중에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0.9, 최고 상한선을 써놓고 실제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제 수수료를 협의할 때 깎네 마네 하면서 여기에서 얼굴 불거지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아예 최초에 모였을 때 일종에 가계약서를 쓸 때부터 그 수수료를 담판하는 그런 문화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게 다 상한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여지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요율이 아닌 이상 계속해서 아마 그런 여지는 남아 있을 겁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저희가 매매계약서를 쓰다 보면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 원본만 보지 그 뒤에 이 아파트라든지 집이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게 있고 또 그 뒷면에 공인중개 보수수수료와 관련된 문항도 별도로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에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지. 실제로 집을 사고 판 이후에 별도의 추가적인 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아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높거든요, 이런 수수료율이. 그런데 그걸 많이 제시합니다마는 그런데 외국의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은 거의 법적책임까지 다 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을 샀는데 변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변기가 고장났는데 왜 체크 못했냐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하는 일이 집주인한테 얘기해 주고 이 정도지 자기가 책임을 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중개 문화라면 계약서를 정교하게 아무리 쓰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고정요율제에 대한 의견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업계 전반에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정철진]
일단은 그동안에 했던 보증보험제도. 부동산에서 책임지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기존에 1억인데 이걸 2억, 법인은 2억인데 4억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아쉽죠.
집값이 너무 이렇게 올랐는데 2억, 4억이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의 수정이 하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발이 굉장히 크게 나오니까 당장 바꾼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뒤로 물러서긴 했는데요.
큰 틀에서 나온 부동산 중개업 시험 관련 내용들을 보면 핵심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40만 명 응시, 역대 최고 기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거의 한 1년 정도 최대 공부하고 하면 큰 탈 없이 합격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는 한데 상대평가로 좀 더 깐깐하게 바꾼다는 것들. 그다음에 무자격자 불법. 그러니까 잘 보시면 어떤 부동산중개업소는 사장님은 있는데 실제 도장 찍거나 할 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간만 하고 나머지는 젊은 분들이 와서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런 부동산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핵심은 이제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의 시험이 정말 상대평가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장 청천벽력이죠.
준비해 왔던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것은 시간을 두고 바꾸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게 결국 100점 만점 중에 50점만 넘으면 인원수 제한 없이 합격시켰던 것을 인원수, 공인중개사 합격인원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숫자만 뽑겠다.
이러니까 더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철진]
그렇죠.
[앵커]
일단 이렇게 여러 여건 등을 놓고 봤을 때 공인중개사 쪽 입장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수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중개사 쪽 입장에서는 매물,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이런 입장도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철진]
핵심 중에 첫 번째가 지적하셨던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업계용어로 양타 친다고 하는데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매수자, 매도인 모두를 끌고 들어와서 양쪽에서 다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의 매매 혹은 전월세가 성사될 때 기본이 두 군데고요. 많게는 세 군데, 네 군데가 함께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내는 돈은 크지만 그것이 실제 부동산 중개사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낮다는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고. 가장 큰 핵심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결과주의입니다.
즉 손님이 오고 집주인이 와서 집 보여주고 만약에 100번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거래 성사가 안 되면 그 노력에 대해서는 대가가 0이거든요.
성사가 됐을 때만 돈을 받게 되는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애로사항들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가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게 집값이 순간적으로 뛰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 상승.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건 우리 책임은 아닌데라는 그런 것들을 토로하고 있죠.
[앵커]
지금 집값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관련 자료가 나왔다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정말 놀랄 정도이고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첫 기록인 것 같기도 한데요. 거의 4주 연속입니다. 지금 0.4%, 5주 연속이네요.
0.4에 가까운. 그리고 8월 셋째 주에는 드디어 0.4%의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주식투자할 때는 0.4%가 크게 안 느껴... 요즘 같아서는 크지만. 그런데 저렇게 5주 연속 부동산이 0.4%대에 준하게 오른다고 하면 실제로 체감되는 집값 상승은 엄청난 겁니다.
저게 아마 기록일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서울은 그동안에 안정됐어요.
거래도 없었고. 그런데 서울이 다시 꿈틀대는 모습. 그래서 상승률은 높지는 않지만, 0.2%가. 최대치는 아니지만 2년 내에 다시 서울이 들썩이고 있어서 이러다가 지금 서울에서 시작된 게 전국으로 한 바퀴 삥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또 서울에서 재출발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앞선 그래픽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원 통계인데 이렇게 상승률이 부동산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민간통계보다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표본을 많이 늘렸잖아요, 여러 지적들을 받아들여서. 그게 이런 상승률을 키운 데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저도 처음 저거 보고 KB 시세인가 했는데 부동산원 시세였고요.
저렇게 되니까 또 바로 나왔던 반응들은 과거에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3년 반, 4년 동안 11%밖에 안 올랐다는 게 방금 그거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잡았는데 이번에 통계치를 넓히면서 체감되는 그런 상승률도 조사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집값 상승률이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철진]
정말 신경써야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가계부채 1800조 시대고요. 우리가 보도나 언론에서 그냥 1800조 하는데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나라 GDP가 이제 한 1900~2000조. 많이 잡아도 거의 100%에 찬 그런 가계부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증가세예요.
최근에 3년 새 이게 부동산과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지금 하는 얘기가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서 어제 저녁 정말 이야기가 뜨거웠던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멈추는, 전격 중단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나왔습니다.
바로 농협은행인데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집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증액, 재연장 다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농협은행만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곧 이런 대출 중단이 시중은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농협만 하면 뒤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월 말, 적어도 연말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은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농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농협은행의 부채 지수가 높으면 잘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악성 그러니까 잘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를 줄여야지 무작정 이렇게 진짜 집을 살 때 필요한 소비자들,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까지 이렇게 당혹스럽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의혹의 목소리는 부동산을 잡는다, 잡는다 해도 못 잡으니까 가계부채를 일종의 빌미로, 핑계로 우회적인 부동산 옥죄기의 테크닉을 쓴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일반 서민이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그런 행태들 아니겠습니까?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그런 건 아니다.
지금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잠깐 마이너스 통장, 마통 이야기를 했는데. 마통은 굉장히 빠르게 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부터는 웬만한 시중은행에서는 상환 요구가 빗발칠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웬만한 직장인들이 과거에는 1000만 원, 3000만 원도 벌벌 떨고 마이너스통장을 썼는데 요즘에는 7000~8000, 1억도 다 당겨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아마 시중은행마다 다르겠지만 마통 옥죄기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이 최고 한도 찬 부분들은 3000~4000을 바로 토해내야 되는데 이것도 9월부터는 굉장한 대란이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이래저래 또 아마 8월 말, 다음 주에 금리인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그리고 가계부채 관련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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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바뀝니다.
수도권 집값은 계속 뛰고 있고 가계 부채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시중 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부동산 동향,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동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일부 시민분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있었고 공인중개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 굉장히 많은 반발이 나왔었고요.
실제 국토교통부가 올 2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게 세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요. 협의 끝에 두 번째 안으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아마도 10월부터 이번에 바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으로 시장부에 적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걸 또 매매와 임대차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픽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매매 부분부터 짚어주실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개념정리를 하나 먼저 하고 들어간다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있어서 고가주택을 우리가 9억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15억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조금 이따가 보는 임대차에서는 우리가 전세 6억 이상은 비싼 전세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12억 이상의 전세가 고가전세라는 개념을 적용을 한 겁니다.
현행이 있고 개편안이 있는데요. 구간들이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일단은 6억 미만은 거의 똑같이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른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6억 이상 되는 부분부터 특히 9억 이상 되는 부분부터 주목해서 보시면 될 텐데요.
9억부터 12억이 0.5, 12~15억을 0.6, 15억 원 이상을 0.7%로. 그러니까 저 구간 9억 원 이상 구간을 세분화한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오른쪽에 보면 상한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건 뭐냐, 상한선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10억 원에 집을 우리가 매매를 했었을 때는 저기 9~12억에 들어가니까 0.5%가 최고 상한이고 그 이하에서 협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가령 10억 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900만 원, 0.9를 적용하니까요.
이하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500만 원 밑에서 협의를 하게 되니까 일단은 반값 복비, 반값 수수료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되게 되는 거죠.
[앵커]
앞선 그래픽이 좀 복잡해서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지금 최고 상한요율이 0.9%에서 0.7%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요율 자체가 일단 낮아진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10억을 넘었다는 통계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최고요율을 적용을 받았는데 현행 개편안에 따르면 이전보다는 상당수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중개수수료가 싸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정철진]
그렇죠. 그러니까 고가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겁니다. 굳이 9억 이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0.9라는 걸 적용할... 너무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것들이 적용된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편안 요율이지만 최고 상한요율이지만 공인중개사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철진]
맞습니다. 저게 상한선이니까요. 상한이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래픽을 준비가 되는 대로 띄워주십시오.
[정철진]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왼쪽 현행 요율을 보시면 6억 원 이상부터가 0.8%, 가장 높은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6억 이상의 전세면 비싸다고 했는데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저기도 오른쪽을 보시면 6억부터 쪼개지게 되는데 6억~12억이 0.4%, 12억~15억이 0.5, 15억 이상이 0.6으로 다시 쪼개지면서 상한선도 낮아졌지만 구간별로 굉장히 많이 쪼개졌다고 해서 가령 전세 6억이 기존에는 480만 원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따르면 24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값 전세 임대차 중개보수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성립됩니다.
[앵커]
6억부터는 일괄 0.8%가 상한이었는데 이걸 이제 차등 설정하게 된 거고요.
[정철진]
또 하나가 기존에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지금 보면 전세 6억 이상에서는 0.8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매매를 보게 되면 매매 6~9억의 현행이 0.5%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 보면 현재는 전세 6억, 8억이 매매보다도 더 비싼 역전 구간이 나와서 저 지점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지것도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원래 중개수수료가 비싸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렇게 개편이 되면 그런 불만들이 사그라들게 될까요?
[정철진]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비자들도 그렇고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같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소비자들, 저는 3안이 나왔을 때 1안 쪽을 많이 주장했었거든요.
1안은 고정요율 0.4%, 물론 고가에서는 0.7이겠지만. 왜 저는 고정요율을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봤냐면 저게 다 협의잖아요.
그래서 막상 실제 거래를 하면 지금도 0.9%라고는 하지만 협의 하에서 이게 다 조정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파는 사람, 매도인 우위이기 때문에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의 집을 팔아도 0.4%도 안 내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실제로 어떤 중개사는 더 손해를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집주인은 더 손해를 볼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부동산 중개구조라면 미국처럼 법적책임도 없고 이렇다면 그냥 고정요율제로 0.4%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주장도 많이 했었는데. 소비자들도 그걸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잡하게 저 상한선 제도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로써는 소비자 또 국민들 또 중개업소 전문가들 모두가 다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개편안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정철진]
이 안으로 아마 10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적용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정철진]
복잡하게 수정안들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요.
[앵커]
그리고 이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공인중개사와의 갈등 국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나 이런 걸 작성할 때 미리 사전에 공인 중개 보수수수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정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철진]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가령 상한선이 0.9%잖아요, 15억 이상 집 팔 때. 그러면 0.9을 먼저 써놓습니다, 아예. 사전 계약을 할 때. 그래서 나중에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0.9, 최고 상한선을 써놓고 실제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제 수수료를 협의할 때 깎네 마네 하면서 여기에서 얼굴 불거지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아예 최초에 모였을 때 일종에 가계약서를 쓸 때부터 그 수수료를 담판하는 그런 문화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게 다 상한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여지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요율이 아닌 이상 계속해서 아마 그런 여지는 남아 있을 겁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저희가 매매계약서를 쓰다 보면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 원본만 보지 그 뒤에 이 아파트라든지 집이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게 있고 또 그 뒷면에 공인중개 보수수수료와 관련된 문항도 별도로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에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지. 실제로 집을 사고 판 이후에 별도의 추가적인 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아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높거든요, 이런 수수료율이. 그런데 그걸 많이 제시합니다마는 그런데 외국의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은 거의 법적책임까지 다 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을 샀는데 변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변기가 고장났는데 왜 체크 못했냐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하는 일이 집주인한테 얘기해 주고 이 정도지 자기가 책임을 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중개 문화라면 계약서를 정교하게 아무리 쓰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고정요율제에 대한 의견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업계 전반에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정철진]
일단은 그동안에 했던 보증보험제도. 부동산에서 책임지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기존에 1억인데 이걸 2억, 법인은 2억인데 4억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아쉽죠.
집값이 너무 이렇게 올랐는데 2억, 4억이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의 수정이 하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발이 굉장히 크게 나오니까 당장 바꾼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뒤로 물러서긴 했는데요.
큰 틀에서 나온 부동산 중개업 시험 관련 내용들을 보면 핵심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40만 명 응시, 역대 최고 기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거의 한 1년 정도 최대 공부하고 하면 큰 탈 없이 합격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는 한데 상대평가로 좀 더 깐깐하게 바꾼다는 것들. 그다음에 무자격자 불법. 그러니까 잘 보시면 어떤 부동산중개업소는 사장님은 있는데 실제 도장 찍거나 할 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간만 하고 나머지는 젊은 분들이 와서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런 부동산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핵심은 이제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의 시험이 정말 상대평가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장 청천벽력이죠.
준비해 왔던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것은 시간을 두고 바꾸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게 결국 100점 만점 중에 50점만 넘으면 인원수 제한 없이 합격시켰던 것을 인원수, 공인중개사 합격인원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숫자만 뽑겠다.
이러니까 더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철진]
그렇죠.
[앵커]
일단 이렇게 여러 여건 등을 놓고 봤을 때 공인중개사 쪽 입장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수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중개사 쪽 입장에서는 매물,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이런 입장도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철진]
핵심 중에 첫 번째가 지적하셨던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업계용어로 양타 친다고 하는데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매수자, 매도인 모두를 끌고 들어와서 양쪽에서 다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의 매매 혹은 전월세가 성사될 때 기본이 두 군데고요. 많게는 세 군데, 네 군데가 함께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내는 돈은 크지만 그것이 실제 부동산 중개사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낮다는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고. 가장 큰 핵심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결과주의입니다.
즉 손님이 오고 집주인이 와서 집 보여주고 만약에 100번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거래 성사가 안 되면 그 노력에 대해서는 대가가 0이거든요.
성사가 됐을 때만 돈을 받게 되는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애로사항들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가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게 집값이 순간적으로 뛰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 상승.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건 우리 책임은 아닌데라는 그런 것들을 토로하고 있죠.
[앵커]
지금 집값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관련 자료가 나왔다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정말 놀랄 정도이고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첫 기록인 것 같기도 한데요. 거의 4주 연속입니다. 지금 0.4%, 5주 연속이네요.
0.4에 가까운. 그리고 8월 셋째 주에는 드디어 0.4%의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주식투자할 때는 0.4%가 크게 안 느껴... 요즘 같아서는 크지만. 그런데 저렇게 5주 연속 부동산이 0.4%대에 준하게 오른다고 하면 실제로 체감되는 집값 상승은 엄청난 겁니다.
저게 아마 기록일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서울은 그동안에 안정됐어요.
거래도 없었고. 그런데 서울이 다시 꿈틀대는 모습. 그래서 상승률은 높지는 않지만, 0.2%가. 최대치는 아니지만 2년 내에 다시 서울이 들썩이고 있어서 이러다가 지금 서울에서 시작된 게 전국으로 한 바퀴 삥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또 서울에서 재출발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앞선 그래픽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원 통계인데 이렇게 상승률이 부동산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민간통계보다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표본을 많이 늘렸잖아요, 여러 지적들을 받아들여서. 그게 이런 상승률을 키운 데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저도 처음 저거 보고 KB 시세인가 했는데 부동산원 시세였고요.
저렇게 되니까 또 바로 나왔던 반응들은 과거에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3년 반, 4년 동안 11%밖에 안 올랐다는 게 방금 그거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잡았는데 이번에 통계치를 넓히면서 체감되는 그런 상승률도 조사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집값 상승률이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철진]
정말 신경써야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가계부채 1800조 시대고요. 우리가 보도나 언론에서 그냥 1800조 하는데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나라 GDP가 이제 한 1900~2000조. 많이 잡아도 거의 100%에 찬 그런 가계부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증가세예요.
최근에 3년 새 이게 부동산과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지금 하는 얘기가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서 어제 저녁 정말 이야기가 뜨거웠던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멈추는, 전격 중단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나왔습니다.
바로 농협은행인데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집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증액, 재연장 다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농협은행만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곧 이런 대출 중단이 시중은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농협만 하면 뒤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월 말, 적어도 연말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은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농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농협은행의 부채 지수가 높으면 잘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악성 그러니까 잘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를 줄여야지 무작정 이렇게 진짜 집을 살 때 필요한 소비자들,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까지 이렇게 당혹스럽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의혹의 목소리는 부동산을 잡는다, 잡는다 해도 못 잡으니까 가계부채를 일종의 빌미로, 핑계로 우회적인 부동산 옥죄기의 테크닉을 쓴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일반 서민이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그런 행태들 아니겠습니까?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그런 건 아니다.
지금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잠깐 마이너스 통장, 마통 이야기를 했는데. 마통은 굉장히 빠르게 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부터는 웬만한 시중은행에서는 상환 요구가 빗발칠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웬만한 직장인들이 과거에는 1000만 원, 3000만 원도 벌벌 떨고 마이너스통장을 썼는데 요즘에는 7000~8000, 1억도 다 당겨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아마 시중은행마다 다르겠지만 마통 옥죄기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이 최고 한도 찬 부분들은 3000~4000을 바로 토해내야 되는데 이것도 9월부터는 굉장한 대란이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이래저래 또 아마 8월 말, 다음 주에 금리인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그리고 가계부채 관련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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