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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5만 명의 보험금 4천억 원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지난달 패소한 삼성생명이 항소했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는데, 원고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냈습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는데, 원고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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