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못 막으면, 연간 6천억 수수료 폭탄

'구글 갑질' 못 막으면, 연간 6천억 수수료 폭탄

2021.08.08.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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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할 때 수수료를 30%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국내 앱 개발자와 이용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 통과되지 못한다면 개발 업체들이 추가로 낼 수수료가 6천억 원에 달해서 피해가 소비자들에게까지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글 인앱'이라는 결제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앱을 사면 구글이 수수료를 떼고 개발자에게 주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구글 인앱'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 수수료도 30%를 떼겠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 94.7%가 이용할 정도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글 인앱 의무화는 천문학적인 수수료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4분기 추산 천 5백억 원이 넘는 추가 수수료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데, 1년이면 6천억 원이 넘는 겁니다.

결국 앱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갑의 횡포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회도 입법에 착수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로 1년을 표류하다 최근에서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을 부과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20일) : 앱 마켓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명확해지고 이용사업자의 권익은 증진되며 방송통신 이용자의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통위와 공정위의 마찰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구글 인앱 제재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지난달 20일) : 공정거래법의 가장 전형적인 일관되게 집행해야 될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이고, 이거는 공정위가 전담해서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집행하게 해주십사….]

법안 처리가 목전에 놓이자 침묵을 지키던 구글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앱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국가들은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압박 속에 구글은 도입 시기를 오는 10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심사를 거쳐 승인된 앱에 한해서만 유예하는 것이라 법안 처리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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