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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 대담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이번 대선에서 대선 주자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서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이고요. 노동법을 전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냈죠. 성향은 180도 달라지긴 했지만요.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변호사 경력 대부분을 노동 변호사로 지냈습니다. 해고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죠. 아무튼 간에 이 세 후보 모두 노동이라는 키워드로 정체성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약 더 궁금해지는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예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 분야에서 공약이 나왔는데 그래서 더 관심을 끌었던 것 같긴 해요. 뚜껑은 열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희: 이번 선거가 이념 대결 지지 세력 결집 대결에 가깝죠. 그래서 노동 공약은 이해관계가 명확히 갈리는 사안이라서 지지 세력 결집용으로 쓰는 경향이 강하고 지지 세력을 확장하는 산토끼라고 하죠. 그런 확장용으로는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잘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일곱 번째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아예 이제 노동 공약이라고 꼽을 만한 10대 공약이 없고요. 첫 번째 순위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노동을 위한 공약이라기보다 노동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공약에 가깝죠. 이준석 후보는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고 돌출적인 공약 중심인데 최저임금 지역 차등과 같이 규제 완화 방향이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진보 후보답게 모든 사람의 노동권 불평등 해결에 대한 공약이 10대 공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일단은 권영국 후보야 당 이름부터가 민주노동당이니까 그렇고요. 나머지 이재명 후보는 살짝 언급만 했고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반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노동에서 제일 중요한 점 역시 우리에게 와 닿는 거는 일자리 공약이 아닐까 싶은데 노동 공약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희: 이번 선거의 공약에서 두드러진 점이 바로 그 점인데요. 예전에는 200만 개 300만 개 4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부르짖던 시기도 있었죠. 박근혜 후보는 고용률 70%,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얘기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명박 정부랑 비슷하게 왜 이렇게 일자리 공약이 별로 없었고 직업을 위한 인턴제만 강조하는 그런 얘기에 그쳤었는데 지금 선거에서는 이렇게 일자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포괄적인 일자리 공약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몇 가지 있다는데 다 미시적인 정책 새로운 비전 새로운 수단을 담고 있지 않아서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의 일자리 정책은 없었다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양질의 일자리, 경제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교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김성희: 거대한 전환의 주제가 있죠.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 양극화 불평등 대응 이런 거대한 변화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일자리 얘기를 하기란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다른 한편은 고령화나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돌봄 수요 증가라는 한국의 특성 속에서 답을 찾는 건 필요하고요. 그러면 공공 돌봄 영역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 쉬었음 인구가 50만이 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선택할 만한 미래를 꿈꿀 만한 일자리 지금 그렇지 않은 외부화된 플랫폼, 하청, 중소기업 일자리를 중위 수준 임금 보장하는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로 전환하는 정책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매우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태현: 참 중요한 말씀이신데 시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게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공약 내용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근로시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력 후보 두 후보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두 후보 모두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해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있는데 세부적인 해법을 보면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비교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희: 예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이라는 첫 번째 공약 다음 일곱 번째로는 노동 공약이 배치 되어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노동의 중요한 공약들은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이런 노동시간 단축 공약도 포함하고 있죠.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공약이 규제완화를 의미한데 친노동이라기보다 반노동에 가까운 편이고요. 핵심 영역이 이제 노동권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폐지하는 그런 공약을 부각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조태현: 이거는 전공에 따라서 보는 시선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노동이시니까 노동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금 눈에 띄는 건 역시 주 4.5일째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희: 4.5일째라고 하는 것은 기준 노동시간 지금 주 40시간을 줄이지 않고 하려면 월화수목 9시간 일하고 금요일날 4시간 일해서 4.5일제가 돼야 되는데요.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없이 4.5일제를 추진하면 몰입 노동이라고 하죠. 하루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불규칙성이 증대될 수도 있습니다. 인원 편성을 가동 시간을 유지한 채 하려면 좀 복잡한 교대제를 도입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는 쉽지 않고 시범사업 형태로 적용 가능한 업종 직종 중심으로 도입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시간의 양극화도 심화되는데 이것을 줄이면서 갈 수 있는 해법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고요. 기준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덧붙이고 있지만 실제로 할지는 아직 그 시한을 못 받고 있지는 않아서 확실한 공약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기업이나 경제 전공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4.5일제로 하면은 기업의 비용이 너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희: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가는 4.5일제가 되기는 쉽지 않아서요. 그런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고요. 미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의 일부 기업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생산 효율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다 손실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해서 회복된다는 측면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기업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걸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이 됐을 때 쟁점이 될 수도 있고요. 노동시간 단축은 항상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3분의1 이상은 효율성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오랜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태현: 전국가적으로 이거를 적용할 것인가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필요성을 논의할 때는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짚어보면요. 장시간 노동시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포괄임금제를 뽑으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김문수 후보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악용 못하게 하면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일단은 포괄임금제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겁니까?
◆김성희: 포괄임금제라는 건 기본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노동시간을 바탕으로 한. 거기에 지불하는 임금을 기본임금만이 아니라 연장 노동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 추가로 근무할 때 받는 수당까지 포함해서 아예 미리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일하든 간에 상관없이 약정된 임금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전업 특금과 상관없이 그렇게 받는 임금이라서 장시간 공짜 노동을 조장하는 제도라고 해서 지탄받고 있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래서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이 구별이 잘 안 되는 업종에서 처음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게 다른 곳으로까지 확장돼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태현: 악용도 되고는 있는데 사실 포괄임금제 없애면 싫어할 만한 노동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제조업 노동 현장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성희: 옛날에 버스 경비 이런 업종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휴게시간하고 실제 근무 시간하고 구별이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운영하니까 그게 다 구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싫어할 이유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기본임금이라는 걸 높이 책정한 게 아니라 사실 낮게 주기 위한 꼼수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임금의 일하는 만큼 대가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대로 지켜지는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임금제는 사실 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얼마나 일하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감독을 잘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에 가깝죠. 오랫동안 이런 전근대적인 제도가 운영됐는데 임금 체불조차도 감독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명확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럴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따로 둔다면 그런 문제점 그것을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 보면은 지금은 어쨌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희: 그러니까 감독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이요. 이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지만 그 하나하나 기업들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근로감독 행정이 거기까지 미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것이 뭐 이제까지 포괄임금제가 좋다고 해서 유지한 게 아니거든요. 감독이 안 되는 상태에서 행했던 것이라서 명확한 금지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걸 법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도 대선 후보들의 입장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성희: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예방 위주로 가자 처벌 위주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예방 위주의 정책은 82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이 아닙니까? 작년도 58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지만 처벌하지 않고서는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0년부터 시행된 이유죠. 영국에서 ‘기업살인법’이라고 표현하는 걸 참조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절반 이상 사망 사고가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발휘된다는 점이고요. 산재 사망을 방치하는 게 취업하기 좋은 나라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진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착한 기업이 우대받아야지 산재를 유발한 와해적인 기업이 부독 급박한 형태로 이 경쟁에서 오히려 이득을 보는 나라 이게 기업하기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착한 기업이 일을 제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이렇게 산재를 유발하는 기업들에서 확실하게 철퇴를 가하는 게 오히려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조태현: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가장 와 닿을 만한 가장 중요할 만한 이야기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령화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정년을 늘려야 된다, 이런 논의들도 오가고 있잖아요. 정년 연장 그런데 이게 청년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대선 주자들도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김성희: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은데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노인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추기로 예정돼 있고 지금 63세인데 정년은 60세로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불일치하는 나라와는 좀 무책임한 나라에 가깝다는 거고요. 일치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단 문제는 그렇게 일치시키면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청년들의 가고자 하는 일자리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고령층이 가는 일자리와는 질이 다르다는 게 대체로 연구 결과고요. 이런 질적 차이를 무시한 양적 관계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고요. 물론 일부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공공 부문의 경우는 총 정원 관리제 총액 인건비 제도 인건비 위주의 통제가 있기 때문이고요. 민간 기업에서도 그런 양상이 오히려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도록 정책 처방을 잘 내리면 청년과의 충돌도 방지하면서 우리는 또 노년의 소득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논의를 잘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일단 대선 주자들 이재명 후보는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청년 고용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법정 정년 연장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후보들의 노동 공약을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동 #이재명 #김문수 #52시간 #4.5일제 #중처법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청년 일자리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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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 대담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이번 대선에서 대선 주자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서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이고요. 노동법을 전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냈죠. 성향은 180도 달라지긴 했지만요.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변호사 경력 대부분을 노동 변호사로 지냈습니다. 해고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죠. 아무튼 간에 이 세 후보 모두 노동이라는 키워드로 정체성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약 더 궁금해지는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예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 분야에서 공약이 나왔는데 그래서 더 관심을 끌었던 것 같긴 해요. 뚜껑은 열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희: 이번 선거가 이념 대결 지지 세력 결집 대결에 가깝죠. 그래서 노동 공약은 이해관계가 명확히 갈리는 사안이라서 지지 세력 결집용으로 쓰는 경향이 강하고 지지 세력을 확장하는 산토끼라고 하죠. 그런 확장용으로는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잘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일곱 번째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아예 이제 노동 공약이라고 꼽을 만한 10대 공약이 없고요. 첫 번째 순위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노동을 위한 공약이라기보다 노동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공약에 가깝죠. 이준석 후보는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고 돌출적인 공약 중심인데 최저임금 지역 차등과 같이 규제 완화 방향이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진보 후보답게 모든 사람의 노동권 불평등 해결에 대한 공약이 10대 공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일단은 권영국 후보야 당 이름부터가 민주노동당이니까 그렇고요. 나머지 이재명 후보는 살짝 언급만 했고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반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노동에서 제일 중요한 점 역시 우리에게 와 닿는 거는 일자리 공약이 아닐까 싶은데 노동 공약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희: 이번 선거의 공약에서 두드러진 점이 바로 그 점인데요. 예전에는 200만 개 300만 개 4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부르짖던 시기도 있었죠. 박근혜 후보는 고용률 70%,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얘기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명박 정부랑 비슷하게 왜 이렇게 일자리 공약이 별로 없었고 직업을 위한 인턴제만 강조하는 그런 얘기에 그쳤었는데 지금 선거에서는 이렇게 일자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포괄적인 일자리 공약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몇 가지 있다는데 다 미시적인 정책 새로운 비전 새로운 수단을 담고 있지 않아서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의 일자리 정책은 없었다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양질의 일자리, 경제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교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김성희: 거대한 전환의 주제가 있죠.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 양극화 불평등 대응 이런 거대한 변화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일자리 얘기를 하기란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다른 한편은 고령화나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돌봄 수요 증가라는 한국의 특성 속에서 답을 찾는 건 필요하고요. 그러면 공공 돌봄 영역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 쉬었음 인구가 50만이 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선택할 만한 미래를 꿈꿀 만한 일자리 지금 그렇지 않은 외부화된 플랫폼, 하청, 중소기업 일자리를 중위 수준 임금 보장하는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로 전환하는 정책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매우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태현: 참 중요한 말씀이신데 시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게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공약 내용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근로시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력 후보 두 후보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두 후보 모두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해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있는데 세부적인 해법을 보면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비교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희: 예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이라는 첫 번째 공약 다음 일곱 번째로는 노동 공약이 배치 되어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노동의 중요한 공약들은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이런 노동시간 단축 공약도 포함하고 있죠.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공약이 규제완화를 의미한데 친노동이라기보다 반노동에 가까운 편이고요. 핵심 영역이 이제 노동권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폐지하는 그런 공약을 부각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조태현: 이거는 전공에 따라서 보는 시선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노동이시니까 노동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금 눈에 띄는 건 역시 주 4.5일째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희: 4.5일째라고 하는 것은 기준 노동시간 지금 주 40시간을 줄이지 않고 하려면 월화수목 9시간 일하고 금요일날 4시간 일해서 4.5일제가 돼야 되는데요.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없이 4.5일제를 추진하면 몰입 노동이라고 하죠. 하루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불규칙성이 증대될 수도 있습니다. 인원 편성을 가동 시간을 유지한 채 하려면 좀 복잡한 교대제를 도입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는 쉽지 않고 시범사업 형태로 적용 가능한 업종 직종 중심으로 도입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시간의 양극화도 심화되는데 이것을 줄이면서 갈 수 있는 해법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고요. 기준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덧붙이고 있지만 실제로 할지는 아직 그 시한을 못 받고 있지는 않아서 확실한 공약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기업이나 경제 전공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4.5일제로 하면은 기업의 비용이 너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희: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가는 4.5일제가 되기는 쉽지 않아서요. 그런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고요. 미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의 일부 기업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생산 효율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다 손실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해서 회복된다는 측면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기업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걸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이 됐을 때 쟁점이 될 수도 있고요. 노동시간 단축은 항상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3분의1 이상은 효율성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오랜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태현: 전국가적으로 이거를 적용할 것인가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필요성을 논의할 때는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짚어보면요. 장시간 노동시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포괄임금제를 뽑으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김문수 후보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악용 못하게 하면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일단은 포괄임금제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겁니까?
◆김성희: 포괄임금제라는 건 기본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노동시간을 바탕으로 한. 거기에 지불하는 임금을 기본임금만이 아니라 연장 노동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 추가로 근무할 때 받는 수당까지 포함해서 아예 미리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일하든 간에 상관없이 약정된 임금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전업 특금과 상관없이 그렇게 받는 임금이라서 장시간 공짜 노동을 조장하는 제도라고 해서 지탄받고 있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래서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이 구별이 잘 안 되는 업종에서 처음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게 다른 곳으로까지 확장돼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태현: 악용도 되고는 있는데 사실 포괄임금제 없애면 싫어할 만한 노동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제조업 노동 현장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성희: 옛날에 버스 경비 이런 업종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휴게시간하고 실제 근무 시간하고 구별이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운영하니까 그게 다 구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싫어할 이유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기본임금이라는 걸 높이 책정한 게 아니라 사실 낮게 주기 위한 꼼수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임금의 일하는 만큼 대가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대로 지켜지는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임금제는 사실 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얼마나 일하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감독을 잘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에 가깝죠. 오랫동안 이런 전근대적인 제도가 운영됐는데 임금 체불조차도 감독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명확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럴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따로 둔다면 그런 문제점 그것을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 보면은 지금은 어쨌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희: 그러니까 감독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이요. 이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지만 그 하나하나 기업들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근로감독 행정이 거기까지 미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것이 뭐 이제까지 포괄임금제가 좋다고 해서 유지한 게 아니거든요. 감독이 안 되는 상태에서 행했던 것이라서 명확한 금지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걸 법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도 대선 후보들의 입장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성희: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예방 위주로 가자 처벌 위주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예방 위주의 정책은 82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이 아닙니까? 작년도 58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지만 처벌하지 않고서는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0년부터 시행된 이유죠. 영국에서 ‘기업살인법’이라고 표현하는 걸 참조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절반 이상 사망 사고가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발휘된다는 점이고요. 산재 사망을 방치하는 게 취업하기 좋은 나라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진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착한 기업이 우대받아야지 산재를 유발한 와해적인 기업이 부독 급박한 형태로 이 경쟁에서 오히려 이득을 보는 나라 이게 기업하기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착한 기업이 일을 제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이렇게 산재를 유발하는 기업들에서 확실하게 철퇴를 가하는 게 오히려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조태현: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가장 와 닿을 만한 가장 중요할 만한 이야기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령화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정년을 늘려야 된다, 이런 논의들도 오가고 있잖아요. 정년 연장 그런데 이게 청년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대선 주자들도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김성희: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은데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노인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추기로 예정돼 있고 지금 63세인데 정년은 60세로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불일치하는 나라와는 좀 무책임한 나라에 가깝다는 거고요. 일치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단 문제는 그렇게 일치시키면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청년들의 가고자 하는 일자리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고령층이 가는 일자리와는 질이 다르다는 게 대체로 연구 결과고요. 이런 질적 차이를 무시한 양적 관계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고요. 물론 일부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공공 부문의 경우는 총 정원 관리제 총액 인건비 제도 인건비 위주의 통제가 있기 때문이고요. 민간 기업에서도 그런 양상이 오히려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도록 정책 처방을 잘 내리면 청년과의 충돌도 방지하면서 우리는 또 노년의 소득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논의를 잘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일단 대선 주자들 이재명 후보는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청년 고용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법정 정년 연장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후보들의 노동 공약을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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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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