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1천만→2천만원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1천만→2천만원

2021.08.01.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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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차료 융자의 지원 한도를 내일(2일)부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시중은행이 지난 1월부터 하고 있는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이후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천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의 5년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소상공인,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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