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1년...서울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28%→35%' 늘었다

새 임대차법 1년...서울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28%→35%' 늘었다

2021.08.01.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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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뒤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모두 17만 6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거래가 34.9%를 차지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 동안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6.8%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저금리에 보유세가 인상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대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하는 임차인이 늘면서 이들의 주거 안정성은 개선됐지만, 전세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면서 전세난이 심화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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